- 공기업 직원이 부득이한 형사사건으로 구속수감됨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해임)하였습니다.
근로자를 대리하여 사생활의 비행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및 내규의 양정기준 적용이 부당함을 주장하였으며,
위원회가 노무법인 진솔의 주장을 인용하여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 사건 순서 ]
- 2022. 5. 형사사건에 따른 구속 수감
- 2022. 7. 회사의 직위해제 및 구속기간 해고 처분
- 2022. 9. 형사사건 재심에 따른 감형 (구속→벌금)
- 2022. 9. 부당해고 구제신청 접수
- 2022. 11.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정
[ 시사점 ]
- 모든 사생활의 비행을 징계사유로 삼기는 어려움.
- 징계양정에 관한 기준표가 존재한다 할지라도 징계사건 적용 시, 구체적 적합성을 숙고하는 것이 바람직 함.
[ 인용판단례 ]
대법원 1994.12.13. 선고 93누23275 판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사업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데에 그 근거가 있으므로,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은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에 한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대법원 1994.12.13. 선고 93누23275 판결
공사의 설립목적, 그 업무의 종류와 태양, 부동산보상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원고의 업무내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의 위 비행행위는 객관적으로 피고보조참가인공사의 사회적 평가에 심히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
- 공기업 직원이 부득이한 형사사건으로 구속수감됨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해임)하였습니다.
근로자를 대리하여 사생활의 비행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및 내규의 양정기준 적용이 부당함을 주장하였으며,
위원회가 노무법인 진솔의 주장을 인용하여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 사건 순서 ]
[ 시사점 ]
- 모든 사생활의 비행을 징계사유로 삼기는 어려움.
- 징계양정에 관한 기준표가 존재한다 할지라도 징계사건 적용 시, 구체적 적합성을 숙고하는 것이 바람직 함.
[ 인용판단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