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용자의 구두해고 통보
2.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 사측의 해고통보의 존재 여부에 대한 다툼이 주된 쟁점이 될 것을 예상하여 입증자료를 확보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
3. 사측의 합의금 지급을 조건으로 근로자의 동의 아래 화해종결
■ 이유서 작성
■ 참고판정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부해352
판정사항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구두해고가 있었음이 인정되며, 해고에 대한 서면통보가 없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2010. 12. 31.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자료와 심문결과를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구두 해고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2010. 12. 31. 이후에도 이 사건 근로자가 2011.1. 9. 이 사건 사용자와의 유선통화 및 같은 달 14. 내용증명을 통해 계속근로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노무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사용자가 2010. 12. 31. 이 시건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의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 사건 해고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1. 사용자의 구두해고 통보
2.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 사측의 해고통보의 존재 여부에 대한 다툼이 주된 쟁점이 될 것을 예상하여 입증자료를 확보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
3. 사측의 합의금 지급을 조건으로 근로자의 동의 아래 화해종결
■ 이유서 작성
■ 참고판정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