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등구두해고 통보 및 출근(복직) 명령

□ 사용자는 구두의 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근로자들에게 해고의사표시의 입증이 곤란함을 이용하여 해고사실은 부인하고,  "원직복직명령", 각하 또는 기각을 유도함.

■ 노무법인 진솔은 근로자들을 대리하여 제반사실 관계 입증 (SNS메세지 대화 내용 등)을 적확하게 제시하며 "해고존재입증" 및 "원직복직명령의 전정성 없음"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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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주장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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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사항

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의 진정성이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하며,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단톡방에서 수차례 사직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으며, 해고통지서 및 복직명령서에서도 근로자들을 해고하였음을 명시하였기에 해고가 인정된다. 

나.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사용자의 복직명령은 근로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려는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해고의 법적 문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해고철회 및 복직명령을 한 것이므로 원직복직 명령이 유효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통보를 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일시에 관한 서면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였기에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부당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