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징계, 해고 뿐만 아니라, "인사명령" 역시 정당한 이유를 갖출것을 요하는 바,
근로자는 전보발령에 대하여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노무법인 진솔은 시출연기관 소속근로자 전보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사건을 대리하여, 근로자가 취하(포기)하도록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징계, 해고 뿐만 아니라, "인사명령" 역시 정당한 이유를 갖출것을 요하는 바,
근로자는 전보발령에 대하여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