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등인사(전보)명령 정당성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징계, 해고 뿐만 아니라, "인사명령" 역시 정당한 이유를 갖출것을 요하는 바, 

근로자는 전보발령에 대하여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844e206ff25bb.png노무법인 진솔은 시출연기관 소속근로자 전보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사건을 대리하여, 근로자가 취하(포기)하도록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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