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사건 근로자는 회사의 권고사직 요구에 대하여 사직서 작성을 미루다 결국 서명하지 않고 퇴직하였습니다.
이후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으며, 회사는 최초 원만한 합의종료를 도출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과도한 합의금 요구로 정식 사건으로 진행, 노무법인 진솔은 사업주를 대리하여 사건을 정식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 해고사실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던 중,
⒤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하고 이의를 제기하여 재차 차액을 지급받은 사실, ⒤ 대표이사에게 감사문자를 보낸 주변 사실 ⒤ 퇴직전 기숙사에서 퇴거한 사실 등을 채증하여 사건에 대응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근로자는 해고의 사실에 관하여 녹취록 입증이 존재한다고 엄포를 놓았으나, 결국 스스로 해고의 존재에 관하여 입증을 실패, 회사의 주장이 인용되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근로자는 반드시 회사의 해고사실에 대하여 입증하여야 함을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회사는 불필요한 조직능력의 낭비를 방지하고자 반드시 사직동의 (또는 동의의사에 관한 녹취) 를 받아둠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대법 99두 4662, 선고일자 : 1999-06-25
참가인이 비록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사직서 등을 제출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유리한 조건으로 퇴직금 등을 지급받고 전별금을 수령한 다음 기숙사에서 퇴사함으로써 이 사건 징계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노동분쟁의 신속한 해결이라는 요청과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대법 99다34475, 선고일자 : 2000-04-25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거나 그 외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하에서 이를 수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6.3.8 선고 95다51847 판결, 1992.4.14 선고 92다1728 판결 등 참조).
본 사건 근로자는 회사의 권고사직 요구에 대하여 사직서 작성을 미루다 결국 서명하지 않고 퇴직하였습니다.
이후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으며, 회사는 최초 원만한 합의종료를 도출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과도한 합의금 요구로 정식 사건으로 진행, 노무법인 진솔은 사업주를 대리하여 사건을 정식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 해고사실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던 중,
⒤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하고 이의를 제기하여 재차 차액을 지급받은 사실, ⒤ 대표이사에게 감사문자를 보낸 주변 사실 ⒤ 퇴직전 기숙사에서 퇴거한 사실 등을 채증하여 사건에 대응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근로자는 해고의 사실에 관하여 녹취록 입증이 존재한다고 엄포를 놓았으나, 결국 스스로 해고의 존재에 관하여 입증을 실패, 회사의 주장이 인용되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근로자는 반드시 회사의 해고사실에 대하여 입증하여야 함을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회사는 불필요한 조직능력의 낭비를 방지하고자 반드시 사직동의 (또는 동의의사에 관한 녹취) 를 받아둠이 바람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