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지입차주 퇴직금 청구 회사 대리



  • 이 사건 진정인은 서울 성수동 소재 인쇄업체 배송대행업무에 종사하여 약 10여년간 지입차주로서 배송위탁업무를 수행하다 위탁관계를 종료한 자 입니다.
  • 위탁업무 종료 시, 회사와 불편한 관계를 이유로 10년간의 퇴직금 약 5천여 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 회사는 진정인과 어떠한 계약서도 작성한 사실이 없었으며, 상대방은 대리인 노무사를 사용 회사는 곤란한 입장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 본 사건 회사의 위임을 받아 수차례 조사참여와 자료, 의견서 제출로 대응하여 청구가 이유 없다는 결과를 아래와 같이 도출하였습니다.

b7452e57bb1e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