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빌딩 교대제 경비원 체불임금

  • 근로자는 약 20년간 빌딩의 경비원으로 재직하였습니다.
  • 장기간 근로로 인하여 근로계약서 등 제반서류는 남아있지 않았으며, 휴게시간 관련하여 다툼이 존재였습니다.
  • 감시단속적 및 격일제 교대제 근로자로서 최저임금차액 등을 구한 사건으로 당사자간 합의로 원만히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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