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등정년퇴직을 가장한 부당해고

  • 충청남도 소재 ○○ 병원은 취업규칙상 정년 축소변경을 토대로 근로자에게 갑작스러운 정년만료(해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 이에 대하여 근로자는 관할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특별한 조치가 이루어 지지 아니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근로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적극적인 사실조사 및 증거수집을 바탕으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를 거쳐 부당해고임을 인정받았으며, 사용자의 재심청구 기각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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