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취소


1. 본 사건 회사는 소속된 경비근로자 진정으로 인하여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 제외 승인이 취소되었습니다.

2.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용되어 교대제로 근무하는 경비원을 채용한 회사는 막대한 부담을 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3. 이에 회사를 대리하여 고용노동부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취소 처분을 다시 취소하여 구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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