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퇴직연금(DC형)은 모든 임금에 대하여 퇴직연금 납입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개인성과급을 포함한 임금의 1/12를 퇴직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2. 본 사건 회사는 재직 중 근로자의 개인성과급을 퇴직연금(DC형) 납입분에 반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3. 근로자들의 퇴직연금납입분 미납에 관한 진정 및 청구에 대하여 합리적 산정을 기초한 합의안을 제시 후 설득,
원만한 합의종료를 도출하였습니다.
1. 퇴직연금(DC형)은 모든 임금에 대하여 퇴직연금 납입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개인성과급을 포함한 임금의 1/12를 퇴직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2. 본 사건 회사는 재직 중 근로자의 개인성과급을 퇴직연금(DC형) 납입분에 반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3. 근로자들의 퇴직연금납입분 미납에 관한 진정 및 청구에 대하여 합리적 산정을 기초한 합의안을 제시 후 설득,
원만한 합의종료를 도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