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등구제의 이익

노동위원회 등 노동관계 사건은 어떠한 사건보다 즉각적인 대응이 사건의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부당해고 사건에서 사용자를 대리, 즉각적인 대응을 바탕으로 회사에 유리한 결론을 도출한 사건 입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 예측을 바탕으로 원만한 합의 종료를 제안 및 도출하고자 하였으나, 합의가 불발되어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1. ( day 1 ) 해고의 다툼이 있을 수 있는 사실관계 발생
  2. ( day 2 ) 근로자 부당해고 구제신청
  3. ( day 20 ) 상담 후 원직복직 명령 / 비출근기간 임금 전부 지급 / 4대보험 상실 원복 및 유지
  4. ( day 23 ) 금전보상 신청취지 변경
  5. ( day 58 ) 지방노동위원회 근로자 신청 각하
  6. ( day 59~) 합의종료 설득
  7. ( day  100 ) 근로자 변호사 선임 및 중노위 재심 신청
  8. ( day  150 ) 근로자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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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보상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해고 취소 및 원직복직을 명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보이므로, 여전히 구제이익이 인정된다

서울행법2012구합8847, 2012.08.16.

【요 지】근로기준법 제30조제3항에서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제도를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금전보상명령이 원직복직명령에 수반하는 종속적인 구제명령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가 이 사건 해고 이후에 참가인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상 고소한 점, 참가인들을 해고한 이후 다른 직원들을 채용한 점, 참가인들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한 다음 날 전격적으로 참가인들에게 이 사건 해고 취소 및 원직복직을 명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참가인들에 대한 금전보상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이 사건 해고 취소 및 원직복직을 명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여전히 참가인들에게는 구제이익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