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대체휴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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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2022-12-29 21:09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진솔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5조 및 동법시행령 제 30조에 따라 대체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 입니다.
아래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1항 2호에 따라 23년도 구정연휴 중 일요일과 하루가 겹침에 따라 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추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토일월 연휴이나 일요일이 연휴와 겹치므로 화요일 추가 대체공휴일 부여)
따라서 대체공휴일인 화요일까지 의무휴일입니다.
(참고로 사업장 또는 근로자의 휴일과 겹친다고 할지라도 추가 휴일의 부여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2. 제2조제4호(설연휴)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노무법인 진솔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5조 및 동법시행령 제 30조에 따라 대체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 입니다.
아래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1항 2호에 따라 23년도 구정연휴 중 일요일과 하루가 겹침에 따라 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추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토일월 연휴이나 일요일이 연휴와 겹치므로 화요일 추가 대체공휴일 부여)
따라서 대체공휴일인 화요일까지 의무휴일입니다.
(참고로 사업장 또는 근로자의 휴일과 겹친다고 할지라도 추가 휴일의 부여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2. 제2조제4호(설연휴)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안녕하세요 2023년 설연휴 대체휴무에 대해 여쭤볼께 있어서요
제가 근무하는 곳은.....토, 일 까지 근무를 하고 월요일이 휴무일입니다......
2023년도 구정설연휴를 보니, 토,일(설)월까지 설연휴고 화요일이 대체공휴일이더군요....
그러면 저희는 언제까지 쉬면 되는지요......토,일 근무고 월요일이 휴일과 겹치니 수,목일까지 쉬는건지,,,아니면 수요일 하루만 더 쉬면 되는건지
궁금해서 글을 남깁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