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 임시 공휴일 보강 문제

저는 대학교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한 10-5년 전부터 학기 중 공휴일(법정, 임시, 대체)에 

수업이 있는 경우 그것을 반드시 보강해야 한다고 합니다. 

직원들은 그런 날들에 자신들은 유급 휴무를 하지만 

교수들은 반드시 보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쉬어도 쉬는 게 아니죠.

특히 이 번 추석 연휴(2023/9/29)는 7일 간이나 되는데 이 기간 동안 빠진 수업을 전부 다 보강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자료들을 좀 찾아보니 이 법무법인 진솔의 홈페이지의 근로기준법 관련 항목에서도 

202대학의 직원과 교수들은 전부 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고, 공휴일은 유급 휴무로 되는 것 같으며,

제가 법적 지식이 부족해서 잘 모르겠으나 공휴일은 고등교육법보다 상위의 법 적용을 받지 않나요?

예전에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왜 공휴일로 인해 빠진 수업을 보강을 해야 하는지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자문을 받고 싶고, 필요하다면 향후 전국 교수 노동 조합 등을 통해서라도

법적 투쟁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공휴일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보강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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