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등기간만료자의 갱신기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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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와 근로자는 1개월 단위 근로계약을 수차례 갱신하였습니다.

2. 현장 일정에 따라 기간만료처분하였으나, 이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3.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 기간만료의 합리적인 사유 발생 ⒤ 기간만료처분 존부에 관한 주변사실 채증하여 대응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도록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