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사적행위와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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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장 중 통상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는 업무연관성이 인정되지 않음에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노무법인 진솔은 근로자를 대리,  출장 중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사고에 대하여 현장조사와 주변목격자 확인, CCTV자료 등을 채증하여 

  하여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산재보험요양결정취소처분취소등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4누403,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재해라 함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바,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중일 경우에는 그 용무의 성불성이나 수행방법 등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는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