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달라지는 노동관계법 제도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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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괄임금제 제한 (미정)

- 포괄임금제는 엄격한 의미의 포괄임금제(A형태)와 고정OT 등 법정수당을 명확히 구분한 포괄임금제(B형태)로 구분됨.

- A형태는 △ 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인정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66523 판결 등 참조).

- B형태는 연장수당 등을 법정수당을 구체적으로 구별사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서 엄격한 의미의 포괄임금제와 구분되어 넓게 인정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연차수당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간을 근로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당사자 사이에 미리 그러한 소정기간의 근로를 전제로 하여 연차수당을 일당 임금이나 매월 일정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포괄임금제란 각종 수당의 지급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의 행사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포괄임금제가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등 참조).

- 정부는 포괄임금제 오남용, 부작용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의무기록제 도입 등을 검토


2. 임금체불 사업주 불이익 강화 (25.10.23. 시행)

△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형사처벌 강화 (반의사 불벌죄 미적용) - 3년 이내 체불 2회 이상 유죄 확정 사업주

△  재직근로자 체불임금 지연이자 20% 적용 (변경전 6%)

△ 법무부 출국금지요청


3. 최저임금 인상 (26.01.01. 시행)

2025년 10,030원 (2,096,270원/월/주40시간) 2026년 10,320원 (2,156,880원/월/주40시간) 

(*주휴수당 포괄 시, 12,384원)


4. 4대보험료 인상 (26.01.01. 시행)

-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료 인상 

구분인상전인상후비고
국민연금9%9.5%노사 각 4.75% 부담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7.09%(0.9182%)7.19%(0.9448%)노사 각 1/2 부담


5. 고용보험 지원제도 확대 (26. 1.~) 

1)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신설

- 주당 15~35시간 (1일 출퇴근 1시간) 이하로 근로기간 단축 (중소중견 사업주 단축 1인당 월30만 지원)

2) 대체인력 지원금 확대

-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기간 휴직자 복직 후 1개월까지 연장 / 사후지급방식 근무기간 중 전액 지급 변경

3) 출산휴가 급여 지원금 상한인상

- 210만 → 220만 인상

4)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비수도권 우대지원

- 비수도권 4인이상 사업장 특별지원지역 720만원(1년간)

5) 일손부족일자리 동행 인센티브 제도 신설

- 직업훈련 후 제조운수창고업 등 일손부족업종 취업 50대 이상 중장년 최대 360만 지원

6)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비수도권 기업 지원 확대

- 비수도권 기업 1인당 월 40만원 3년간 1440만원 지원

7)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재개 (24년 폐지된 사업 부활)

-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시, 1인달 매월 60만원 (임금인상 20만원 필요) 또는 40만원 (그 외) 지원


6. 노조법 개정 (26.03.10. 시행)

1) 사용자범위 확대 (제2조 제2호)

- 근로조건 실질구체적 지배 결정 지위의 자도 사용자로 확대 인정  (원청 사업주 하청노조의 사용자성 인정가능성 ↑)

2) 노동쟁의 범위 확대 (제2조 제5호)

- 근로조건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 사항, 단체협약 위반사항으로 확대

3) 손배청구 제한 (제3조)

-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손해"를 입은 경우 손배청구 제한

4) 노조 실질 요건 확대

-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의 노조 소극 요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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