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달라지는 노동관련 법제도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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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달라지는 노동관계 법제도 입니다.

시행일구분내용비고
2024. 1. 1.
최저임금
- 최저임금 인상 : 시간당 9,620원 → 9,860원 (2.5% 인상) / 1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환산 2,060,740원


-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및 현금성 복리후생비 전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

노사관계
- 회계감사원 자격 요건 : 재무회계 관련 경력 또는 전문지식 보유자, 일정 요건 충족 시
조합원 아닌 공인회계사가 회계감사 가능


- 노동조합 회계공시 결산결과 공표 의무
•노조 대표자의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3개월 내 결산결과와 운영상황 공표 의무

산업안전
- 작업지휘자 지정작업 확대
•작업지휘자 지정작업 대상에 건물 등의 해체 작업 추가

산재보험
- 산재보험 적용 대상 노무제공자 범위 확대 : 공제 모집인, 방과후학교 교사 추가

모성보호

-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입법절차 중, 2024. 1. 1. 시행 잠정)

•자녀가 생후 18개월 내인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 간 육아휴직급여를

월 최대 200~450만원 지급


건강보험

- 건강보험료율 동결 : 직장가입자 7.09% / 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208.4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 소득대비 0.9082% → 0.9182% (건강보험료액의 12.95%)


시행일

미정


외국인

근로자

-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 단축·면제 (입법절차 중, 공포한 날부터 시행)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에 대해서 사업주의 내국인 구인 노력을 7일로 단축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 6개월 이내 사용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내국인 구인 노력 면제


2024. 1. 27.
산업안전 -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 적용

※ 국회에서 2년 추가 유예에 대해 논의 중


2024. 2. 9.
산재보험
 - 유족보상연금 수급 자격 조정 : 손자녀 19세 미만 → 25세 미만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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