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거일의 성격 "5인이상 사업 유급휴일"
- 3/9 선거일 법정공휴일로 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 유급 보장 의무 시행
공휴일 유급화 등 상세 안내
- 4인 이하라면 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제외, 공민권행사 보장에 관한 규정이 적용, 투표시간만 확보하여 부여하면 법위반은 발생치 아니함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2. 일반원칙 (5인이상 사업) "휴일근로수당 추가 지급"
- 근무시? ▶ 근무자에게는 월급 외 추가휴일수당 부여 필요
- 비근무시? ▶ 비근무자는 기본월급여 보장
- 사전투표자? ▶ 사전투표자라 할지라도 당일은 유급으로 정하여져 있음에 실제 투표권 행사 여부와 무관,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함
3.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4. 휴일대체
- 근로자와 개별합의로 다른 근무일로 교환 불가 (주휴일은 개별합의로 가능)
-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를 통하여 시행하여야 함.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
공휴일 유급화 등 상세 안내
5. 적용과 관리
- 개별합의로 진행 시 → 휴일근로화/150%이상 할증 지급 필요 (약정 월급 외 별도)
- 사후적 근로자대표 합의? → 법정없음, 사후합의도 가능하다 해석되나, 가급적 사전계획합의
- 임금대신 휴가제공의 방법 → 보상휴가제와 휴일대체 시행 상세 (서식포함)
1. 선거일의 성격 "5인이상 사업 유급휴일"
- 3/9 선거일 법정공휴일로 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 유급 보장 의무 시행
공휴일 유급화 등 상세 안내
- 4인 이하라면 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제외, 공민권행사 보장에 관한 규정이 적용, 투표시간만 확보하여 부여하면 법위반은 발생치 아니함
2. 일반원칙 (5인이상 사업) "휴일근로수당 추가 지급"
- 근무시? ▶ 근무자에게는 월급 외 추가휴일수당 부여 필요
- 비근무시? ▶ 비근무자는 기본월급여 보장
- 사전투표자? ▶ 사전투표자라 할지라도 당일은 유급으로 정하여져 있음에 실제 투표권 행사 여부와 무관,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함
3. 관련규정
4. 휴일대체
- 근로자와 개별합의로 다른 근무일로 교환 불가 (주휴일은 개별합의로 가능)
-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를 통하여 시행하여야 함.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
공휴일 유급화 등 상세 안내
5. 적용과 관리
- 개별합의로 진행 시 → 휴일근로화/150%이상 할증 지급 필요 (약정 월급 외 별도)
- 사후적 근로자대표 합의? → 법정없음, 사후합의도 가능하다 해석되나, 가급적 사전계획합의
- 임금대신 휴가제공의 방법 → 보상휴가제와 휴일대체 시행 상세 (서식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