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결정 [9,620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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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 (2,010,580원/주40시간월급제)


- 22" 대비 460원, 5.0% 인상

- 23.1.1 부터 강제 적용

- 월 단위 환산액 2,010,580원(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


- 식대 등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산입제외율은 23' 기준 1%로 20,106원을 초과한 금액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 2,010,580 (최저임금준수기준)의 1%를 초과하는 비과세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

      예시) 1,930,686(기본급)  100,000(비과세식대) = 2,030,686원 ▶ 최저임금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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