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 기업부는 내일채움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규입사 청년과 기존 재직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제도가 추가되어 내일채움공제라는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면서
세부 사업마다 가입 및 지원기준이 달라 제도 도입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내일채움공제제도를 정리하여 올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기준 내일채움공제
주관 | 고용노동부 |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명 | 1. 청년내일채움공제 | 2. 내일채움공제 | 3.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근로자 | - 만15세이상 34세이하 - 정규직 취업일 이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 인자 정규직 채용일 6개월 이내 가입 | 2년간 300만원 12.5만원 * 24개월 | 나이 재직기간 무관 | 근로자와 기업이 1:2 비율로 매월 34만원이상 적립 | 만15세~만34세 이하 6개월 이상 재직중인 정규직 근로자 | 5년간 720만원 적립 (최소 월 12만원*60개월) |
기업 |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 2년간 300만원 | 중소중견기업 | 중소중견기업 | 5년간 1,200만원 적립(최소 월 20만원 *60개월) |
정부 |
| 2년간 600만원 | 정부지원 없음 |
| 3년간 1200만원 |
가입자 혜택 | 기업규모에 따라 기업부담금 지원 ※ 30인 미만 100%/50인 미만 80%/200인 미만 50% | 세제혜택 (청년) 기업납입분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50%) (기업) 기업납입분은 전액 손금산입 및 세액공제(25%) | 세제혜택 (청년) 기업납입분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50%) (기업) 기업납입분은 전액 손금산입 및 세액공제(25%) |
가입기간 | 2년 | 5년~ 10년 | 5년 |
가입신청 | ① 신청사이트 운영기관선택 신청 후 심사 ② 승인완료 후 청약신청사이트에서 청약신청 | 온라인신청사이트 | 온라인신청사이트 |
※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자는 청년연계형내일채움공제 가입 가능 / 3년간 기업과 근로자가 각 14만원 이상을 공동납부 / 세제혜택 이외 정부지원 사항은 없음.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 기업부는 내일채움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규입사 청년과 기존 재직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제도가 추가되어 내일채움공제라는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면서
세부 사업마다 가입 및 지원기준이 달라 제도 도입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내일채움공제제도를 정리하여 올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기준 내일채움공제
주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사업명
1. 청년내일채움공제
2. 내일채움공제
3.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근로자
- 만15세이상 34세이하
- 정규직 취업일 이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 인자
정규직 채용일 6개월 이내 가입
2년간 300만원
12.5만원 * 24개월
나이 재직기간 무관
근로자와 기업이
1:2 비율로 매월
34만원이상 적립
만15세~만34세 이하
6개월 이상 재직중인
정규직 근로자
5년간 720만원 적립
(최소 월 12만원*60개월)
기업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2년간 300만원
중소중견기업
중소중견기업
5년간 1,200만원 적립(최소 월 20만원 *60개월)
정부
2년간 600만원
정부지원 없음
3년간 1200만원
가입자 혜택
기업규모에 따라 기업부담금 지원
※ 30인 미만 100%/50인 미만 80%/200인 미만 50%
세제혜택
(청년) 기업납입분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50%)
(기업) 기업납입분은 전액 손금산입 및 세액공제(25%)
세제혜택
(청년) 기업납입분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50%)
(기업) 기업납입분은 전액 손금산입 및 세액공제(25%)
가입기간
2년
5년~ 10년
5년
가입신청
① 신청사이트 운영기관선택 신청 후 심사
② 승인완료 후 청약신청사이트에서 청약신청
온라인신청사이트
온라인신청사이트
※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자는 청년연계형내일채움공제 가입 가능 / 3년간 기업과 근로자가 각 14만원 이상을 공동납부 / 세제혜택 이외 정부지원 사항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