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 한번에 정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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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 기업부는 내일채움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규입사 청년과 기존 재직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제도가 추가되어 내일채움공제라는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면서

세부 사업마다 가입 및 지원기준이 달라 제도 도입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내일채움공제제도를 정리하여 올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기준 내일채움공제

주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사업명

1. 청년내일채움공제

2. 내일채움공제

3.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근로자

- 만15세이상 34세이하

- 정규직 취업일 이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 인자

정규직 채용일 6개월 이내 가입

2년간 300만원

12.5만원 * 24개월

나이 재직기간 무관

근로자와 기업이

1:2 비율로 매월

34만원이상 적립

만15세~만34세 이하

6개월 이상 재직중인

정규직 근로자

5년간 720만원 적립

(최소 월 12만원*60개월)

기업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2년간 300만원

중소중견기업

중소중견기업

5년간 1,200만원 적립(최소 월 20만원 *60개월)

정부


2년간 600만원

정부지원 없음


3년간 1200만원

가입자 혜택

기업규모에 따라 기업부담금 지원

※ 30인 미만 100%/50인 미만 80%/200인 미만 50%

세제혜택

(청년) 기업납입분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50%)

(기업) 기업납입분은 전액 손금산입 및 세액공제(25%)

세제혜택

(청년) 기업납입분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50%)

(기업) 기업납입분은 전액 손금산입 및 세액공제(25%)

가입기간

2년

5년~ 10년

5년

가입신청

 신청사이트  운영기관선택 신청 후 심사

② 승인완료 후 청약신청사이트에서 청약신청

온라인신청사이트 

온라인신청사이트 


※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자는 청년연계형내일채움공제 가입 가능 / 3년간 기업과 근로자가 각 14만원 이상을 공동납부 / 세제혜택 이외 정부지원 사항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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