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통상임금 기준 산정시간 전원합의체 변경 (2015다73067)

1. 개요

- 퇴직 버스 운전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대법원 2020.1.22. 선고 2015다73067 전원합의체 판결) 입니다. 

- 판결은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해 고정수당(월급/일급)을 지급하는 경우, 이를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할 때 나누는 기준 시간(분모)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입니다. 

(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월급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 약정 근로시간 수를 산정할 때는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시간 수 자체를 합산하여야 하는 것이지, 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가산율’을 고려한 연장근로시간 수와 야간근로시간 수를 합산할 것은 아니다. 이와 달리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지급된 월급 또는 일급 형태 고정수당의 시간급 환산 시 연장근로시간 수와 야간근로시간 수에 ‘가산율’을 고려하여 총근로시간 수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종전 판결의 해당 부분 판단은 부당하므로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고정수당과 관련하여 기준근로시간 내 소정근로의 시간급이 얼마인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의 시간급이 얼마인지 명확하게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제공시간에 대한 급여는 같은 액수로 정해져 있다고 보는 것이 통상적인 임금 계산의 원리에 부합하고 가장 공평하며 합리적이다. ‘동일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 매 시간당 가치 평가는 같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다. 법령이나 당사자의 약정 등과 같은 특별한 근거 없이 이를 달리 보는 것은 근로의 가치에 대한 자의적 평가에 해당한다.

② 근로기준법 제56조는 근로자가 연장 또는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 사용자가 그에 대한 법정수당을 지급할 때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일 뿐이다. 월급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의 시간급을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약정 근로시간 수를 확정할 때 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가산율을 고려해야 할 법적인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은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수에 관한 가산율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

③ 사용자가 월급 형태의 고정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그러한 고정수당의 시간급을 정할 이유가 없으므로 시간급 산정 방식에 관한 의사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고정수당이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노동조합에게도 고정수당의 시간급 산정 방식에 관한 의사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처럼 고정수당의 시간급에 관한 근로관계 당사자의 의사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라면,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시간급 산정 방식을 찾아야 하며, 특별한 근거 없이 당사자 일방에게 불리한 의사를 의제하는 방식으로 시간급을 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종전 판결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규정 취지와 전혀 다르게,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약정함으로써 시간급 통상임금이 실제의 가치보다 더 적게 산정되어 근로자 보호의 취지에 어긋나는 결과가 된다. 또한 종전 판결의 취지를 일관하여 적용하면,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약정하지 않았지만 소정근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야간에 제공하기로 정한 경우에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

(나) 위와 같은 법리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일급의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주휴수당에 가산율을 정한 경우, 이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때에 기본 주휴수당에 일정한 비율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법리는 이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총근로시간 수에 포함되어야 하는 주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되는 시간 수를 산정할 때 주휴수당에 정한 가산율을 고려할 것은 아니다.

2. 판례 법리의 변경 

- 종전 판례와 달리,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총 근로시간 수에서 '가산율'을 제외하고 <<실제 근로시간>>만으로 계산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이전) 실제 근로시간에 가산율(1.5배 등)을 반영한 시간을 합산하여 나눔

- 예시1일 8시간 + 연장 4시간(야간 1시간 포함)인 경우 → 14.5시간 (8+4*150%+1*50%)으로 나눔


■■ (이후) 가산율을 고려하지 않고 <<실제 근로시간>>만 합산하여 나눔

예시1일 8시간 + 연장 4시간(야간 1시간 포함)인 경우 → 12시간(8+4)으로 나눔


□□ 위 12시간 근무자의 일급이 12만원인 경우에 1만원의 직책수당이 지급되었다면 1만원 ÷ 12h으로 통상임금 산입금액이 산정되여야 함. (본 사건 근로계약은 근로시간과 일당액만을 명시)


※ 동일한 조건인 경우 12시간 (8+4)으로 나눔결과분모가 커져서 통상시급이 낮게 산출됨분모가 작아져서 통상시급이 높게 산출됨


3. 변경 이유

-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존 법리를 파기했습니다.

▲ 근로제공시간에 대한 급여는 같은 액수로 정해져 있다고 보는 것이 통상적인 임금 계산 원리와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 고정수당의 시간급 산정 시 가산율을 고려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 

▲ 기존 방식은 실제 가치보다 통상임금을 적게 산정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4. 판결 영향

- 통상임금 산정의 분모(근로시간)가 줄어들어 통상시급이 상승하게 되며, 이에 따라 연장·야간근로수당 등도 증가하게 되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5. 적용 한계

- 해당 판단례는 일 근로시간기준(8시간초과)을 모두 합산해 '일당액'을 정하는 등 특수한 임금체계를 가진 사안(버스 회사 등)에 대한 판단입니다. 일반적인 포괄임금제 사업장에 즉각적으로 모든 영향이 미치는 것은 아니나, 통상임금 지급 범위와 산정 방식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진성 포괄임금제 (근로시간과 임금액만을 정한 계약형태)가 아닌, 근로시간 및 급여계산의 기준인 할증율 (연장수당 산정방법 (소정근로=209h, 고정OT=52.14*150%) 을 약정한 경우, 판례에서 언급하는 특약사항이 존재하는 경우로 보아 본 사건 실제 근로시간 기준 분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