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미용사 퇴직금 지급의무 없음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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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이윤을 분배한 미용종사자가 퇴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1. 분배약정체결에 따른 실제 이윤분배 
  2. 기본급 또는 고정급 없음 
  3. 지휘감독 입증 없음

을 이유로 퇴직금 지급의무 발생의 기준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판단하여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치 아니한다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법원은 [ 미용사들의 영업방식, 휴무일 지정, 도구나 제품 사용의 일정한 제약 ] 은 일종의 영업질서에 해당할 뿐이라 하여, 근로자성 판단지표 중 하나인 종속노동성 지표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 의 적용여부) 를 부정하였습니다.

해당 대법원의 판단은 미용실 종사자의 퇴직금 발생여부와 관련하여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사례로 실제 사실관계나 당사자 입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에 사업 운영에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대 법 원 사 건 2020도1834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이유]

원심은, ① 피고인이 공소외인을 비롯한 미용사들과 사이에 피고인이 상호와 영업장소, 시설을 제공하고 미용사가 미용기술과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공동으로 미용실을 운영하고 매월 매출액을 약정비율에 따라 배분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각 체결하고, 그에 따라 미용사들의 매출액을 구분하여 정산한 후 매월 각 미용사별 매출액에서 약정 비율에 따른 금원을 분배해 주었을 뿐, 달리 기본급이나 고정급에 관해서는 정함이 없었던 점, ② 피고인이 구체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을 찾기 어렵고

미용사들의 영업시간이나 영업방식, 휴무일, 사용도구나 제품 등에 일정한 규칙 내지 공통적인 면이 있는 것은 미용사들이 각자 피고인과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하나의 미용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병렬적인 동업관계에서 영업이익 제고, 고객들의 신뢰와 편의 등을 고려해 형성된 일종의 영업질서로 보일 뿐

인 점, ③ 피고인이 미용사들의 영업시간이나 결근, 지각 등에 대하여 감독하거나 제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미용사인 공소외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자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