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은 52시간 상한 위반과 관련하여 1일의 근로시간이 아닌 1주의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위반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해석에 따라 종전의 해석을 변경하여 하였습니다.
(대법원) 52시간 위반 판례
<변경 전> | <변경후> |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이더라도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이며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 | 1주 총 근로시간 중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이며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 |
※ 연장근로수당 지급기준은 기존 해석 유지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됨에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은 기존과 같이 유지됩니다.
최근 대법원은 52시간 상한 위반과 관련하여 1일의 근로시간이 아닌 1주의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위반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해석에 따라 종전의 해석을 변경하여 하였습니다.
(대법원) 52시간 위반 판례
1주 총 근로시간 중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이며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
※ 연장근로수당 지급기준은 기존 해석 유지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됨에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은 기존과 같이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