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주휴수당 발생요건 변경 변경 (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
○ 변경 전 :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아울러 1주를 초과하여 (예:8일째)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주휴수당 발생 (근로기준정책과-6551, 2015.12.7. 등)
○ 변경 후 :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
※ 요지 : 월~금 15시간 이상 근로하였으며, 차주 월요일을 퇴직일로 할경우, 주휴수당 발생
(변경전에는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대상 주의 주휴수당 미발생)
(월~금 재직, 토요일 퇴직 시 주휴수당 미발생 동일함.)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나. 약정육아휴직기간/업무외질병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 산정법
○ 변경 전 : 연차휴가 산정기간에 적법한 쟁위행위기간이 포함된 경우라 하더라도 제 60조 제 2항에 따른 연차휴가는 1일(日) 단위로 부여 및 사용이 원칙이므로 비례하여 부여할 수 없음 (근로기준정책과-8676, 2018.12.28. 등)
○ 변경 후 : 연차휴가를 "일" 단위로 주여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실무상으로도 시간단위 연차사용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쟁의행위의 법적 성질 및 효과는 제 60조 제 1항이나 제2항에서 동일하게 평가되어야 하므로, 연차휴가 비례적 산정방법에 대한 대법원 판결 (2011다4629, 2015다 66052 등) 법리는 제 60조 제 1항 및 제2항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요지 : (변경전) 약정육아휴직, 업무외 질병 결근 간주 ▶ (변경후) 일수 비례 부여
예) 최초입사 시, 1개월(30일기준) 중 15일 업무외질병으로 휴직, 변경 전에는 제60조제2항에 따른 1개월만근에 따른 연차휴가미발생에서 8시간 소정근로기준 4시간의 연차휴가권 발생으로 해석 변경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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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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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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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휴수당 발생요건 변경 변경 (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
○ 변경 전 :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아울러 1주를 초과하여 (예:8일째)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주휴수당 발생 (근로기준정책과-6551, 2015.12.7. 등)
○ 변경 후 :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
※ 요지 : 월~금 15시간 이상 근로하였으며, 차주 월요일을 퇴직일로 할경우, 주휴수당 발생
(변경전에는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대상 주의 주휴수당 미발생)
(월~금 재직, 토요일 퇴직 시 주휴수당 미발생 동일함.)
나. 약정육아휴직기간/업무외질병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 산정법
○ 변경 전 : 연차휴가 산정기간에 적법한 쟁위행위기간이 포함된 경우라 하더라도 제 60조 제 2항에 따른 연차휴가는 1일(日) 단위로 부여 및 사용이 원칙이므로 비례하여 부여할 수 없음 (근로기준정책과-8676, 2018.12.28. 등)
○ 변경 후 : 연차휴가를 "일" 단위로 주여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실무상으로도 시간단위 연차사용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쟁의행위의 법적 성질 및 효과는 제 60조 제 1항이나 제2항에서 동일하게 평가되어야 하므로, 연차휴가 비례적 산정방법에 대한 대법원 판결 (2011다4629, 2015다 66052 등) 법리는 제 60조 제 1항 및 제2항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요지 : (변경전) 약정육아휴직, 업무외 질병 결근 간주 ▶ (변경후) 일수 비례 부여
예) 최초입사 시, 1개월(30일기준) 중 15일 업무외질병으로 휴직, 변경 전에는 제60조제2항에 따른 1개월만근에 따른 연차휴가미발생에서 8시간 소정근로기준 4시간의 연차휴가권 발생으로 해석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