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지
(실시기준-회계년도) 매년 1.1~12.31. 연 1회 이상
(교육일 이후 신규입사자) 교육일 이후 신규입사자 교육의무는 없음
(교육일 출장,휴가,휴직 등) 보충교육 실시 필요, 교육실시 계획 필수
(교육일 이전 퇴직자) 연 1회 교육실시의무를 준수하였다면 별도의 처벌(과태료)은 어려울 것이나 서면 배포 등 교육 권고
중도입사자 및 출장자 등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여부 (여성고용정책과-2190, 2019.10.01)
【질 의】
1. 중도입사자에 대한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의무
- 성희롱 예방 교육 후 입사한 근로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당해연도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의무 여부
* 예시 : (교육일) 2019.7.15., (A근로자 신규입사일 ) 2019.8.1.
2. 성희롱 예방 교육 당일 출장 또는 연차휴가자에 대한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의무 여부 및 조치 방법
- 출장, 연차휴가 등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 근로자에 대한 추가적인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의무여부 및 조치방법
【회 시】
1. 중도입사자에 대한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의무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연(회계년도 기준: 1.1.~12.31.) 1회 이상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3조제1항)
- 귀하가 예시한 바와 같이 사업장 교육일(2019.7.15.)은 A근로자 입사(2019.8.1.) 전으로 A근로자는 교육 대상자가 아니므로 당시 교육 의무가 없다 할 것이며, 사업장은 연 1회 교육을 실시하였으므로 A근로자에게 별도의 교육 의무가 있다 할 수는 없습니다.
- 다만, 모든 근로자에게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의무를 부과한 법의 취지에 따라 교육 이후 입사자에게도 별도의 교육을 하도록 권고하는 바입니다.
2. 성희롱 예방 교육 당일 출장 또는 연차휴가자에 대한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의무 여부 및 조치 방법
- 교육은 전 근로자에게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나, 교육 당일 출장, 연가 사용의 경우 이는 해당자에게 교육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출장, 연가 사용자에게는 별도의 교육 계획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파견자, 출장자, 육아휴직자 등에 성희롱 예방 교육 대상 제외 관련 고용노동부 / 여성고용정책과-3309(2019-12-10)
【질 의】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4분기에 진행하는 사업장의 경우 다음 사례자의 교육 대상 여부
1. 국내 법인에 소속된 직원이 해외법인으로 2년간 파견(2018년 08월 ~ 2020년 08월)된 경우(소속은 국내 사업장으로 귀속유지)
2. 국내 사업장에 소속된 직원이 교육기간(2019년 11월 현재) 내 해외 출장중(2019년 10월~2020년 3월)인 경우
3. 기 휴직자가 교육기간(약 3주)이 지난 이후 복직한 경우
【회 시】
○ 「남녀고용평등법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는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연(회계 연도 기준: 1.1.~12.31) 1회 이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교육 기회는 교육 실시일 기준 사업장 소속 모든 근로자에게 부여하여야 하고, 위 질의와 같이 교육 당일 출장, 파견, 휴직 등의 경우 이는 해당자에게 교육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별도의 교육 계획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다만, 해당 연도에 위 질의와 같은 교육 미참석자를 상대로 별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였음에도 교육이 사실상 불가한 경우에는 교육이 실시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나,
동 해당자에 대해서는 사이버 학습, 교육자료 배포 및 서면교육 등의 방법으로 최대한 교육을 제공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 요지
(실시기준-회계년도) 매년 1.1~12.31. 연 1회 이상
(교육일 이후 신규입사자) 교육일 이후 신규입사자 교육의무는 없음
(교육일 출장,휴가,휴직 등) 보충교육 실시 필요, 교육실시 계획 필수
(교육일 이전 퇴직자) 연 1회 교육실시의무를 준수하였다면 별도의 처벌(과태료)은 어려울 것이나 서면 배포 등 교육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