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발생요건 해석 변경 (20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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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휴수당 발생요건 변경 변경 (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


○ 변경 전 :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아울러 1주를 초과하여 (예:8일째)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주휴수당 발생 (근로기준정책과-6551, 2015.12.7. 등)


○ 변경 후 :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


※ 요지 : 월~금 15시간 이상 근로하였으며, 차주 월요일을 퇴직일로 할경우, 주휴수당 발생

(변경전에는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대상 주의 주휴수당 미발생)

(월~금 재직, 토요일 퇴직 시 주휴수당 미발생 동일함.)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나. 약정육아휴직기간/업무외질병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 산정법


○ 변경 전 : 연차휴가 산정기간에 적법한 쟁위행위기간이 포함된 경우라 하더라도 제 60조 제 2항에 따른 연차휴가는 1일(日) 단위로 부여 및 사용이 원칙이므로 비례하여 부여할 수 없음 (근로기준정책과-8676, 2018.12.28. 등)

○ 변경 후 : 연차휴가를 "일" 단위로 주여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실무상으로도 시간단위 연차사용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쟁의행위의 법적 성질 및 효과는 제 60조 제 1항이나 제2항에서 동일하게 평가되어야 하므로, 연차휴가 비례적 산정방법에 대한 대법원 판결 (2011다4629, 2015다 66052 등) 법리는 제 60조 제 1항 및 제2항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요지 : (변경전) 약정육아휴직, 업무외 질병 결근 간주 ▶ (변경후) 일수 비례 부여

예) 최초입사 시, 1개월(30일기준) 중 15일 업무외질병으로 휴직, 변경 전에는 제60조제2항에 따른 1개월만근에 따른 연차휴가미발생에서 8시간 소정근로기준 4시간의 연차휴가권 발생으로 해석 변경



※ 산정방법

연차휴가일수(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 [월 실질 소정근로일수 (월소정근로일수 - 쟁위행위 등의 기간의 소정근로일수)) ] 
월소정근로일수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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