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1.4] 고용노동부 연차휴가권 해석 변경 전 (1년 근무 시 = 26일)
- 계약직 등 "만 1년 근로제공에 따른 연차휴가발생" 에 관하여 종전 고용노동부는 아래 링크와 같이 26일로 해석
(고용노동부) 1년 계약직 연차휴가권 = 26일
2. [21.10] 대법원 연차휴가 해석 (1년 근무 시 = 11일)
- 최근 대법원은 만 1년 근무 후 퇴직한 자의 연차휴가는 11일로 판단
1년간 80%의 출근율 외 *비법정요건인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날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 필요하다 판단.
(*형평의 개념을 원용하여 1년근속자 과다발생을 해석으로 제한)
(대법원) 1년 계약직 연차휴가권 = 11일
3. [21.12.] 변경 요지
- 이에 기존 행정해석을 다음표 및 아래와 같이 변경
- 변경 전후 도표 -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만 1년 (365일) 근무 후 퇴직자의 연차휴가권 발생일수 | 26일 | 11일 |
★종전과 달리 366일자 재직 필요★ |
- 변경 적용 도표 -
- 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 발생, 종전 해석상 1개월 만근 후 퇴직 시 1일의 미사용보상을 지급하였어야 하나,
변경 해석은 다음날 재직을 추가로 요함에 따라 1개월 재직시 연차휴가 미사용보상 미발생.
- 마찬가지로 2년 계약직의 경우 종전 해석상 최대 41일 (26+15=41) 의 연차휴가권이 발생하나, 변경해석에 따르면 26일로 축소.
근무기간 | 변경전 | 변경후 | 적용법규 | 비고 |
만1개월 | 1 | 0 | 제60조 제2항 | 1년미만1월만근 |
만2개월 | 2 | 1 | 제60조 제2항 |
만3개월 | 3 | 2 | 제60조 제2항 |
만4개월 | 4 | 3 | 제60조 제2항 |
만5개월 | 5 | 4 | 제60조 제2항 |
만6개월 | 6 | 5 | 제60조 제2항 |
만7개월 | 7 | 6 | 제60조 제2항 |
만8개월 | 8 | 7 | 제60조 제2항 |
만9개월 | 9 | 8 | 제60조 제2항 |
만10개월 | 10 | 9 | 제60조 제2항 |
만11개월 | 11 | 10 | 제60조 제2항 |
만1년 | 15 | 11 | 제 60조 제1항 | 1년간 80% 출근 + 다음날 재직하여야 변경전과 같이 발생 (1년 = 11일, 2년 =26일, 3년 = 41일)
|
만2년 | 15 | 15 | 제 60조 제1항 |
만3년 | 16 | 15 | 제 60조 제1항 |
- 변경 적용 도표2 -
- 연차발생요건기간 이후 다음날 재직 시 종전과 동일하게 발생
근무기간 | 변경전 | 변경후 | 적용법규 | 비고 |
만1개월 | +1일 | 1 | 1 | 제60조 제2항 | 1년미만1월 만근 |
만2개월 | +1일 | 2 | 2 | 제60조 제2항 |
만3개월 | +1일 | 3 | 3 | 제60조 제2항 |
만4개월 | +1일 | 4 | 4 | 제60조 제2항 |
만5개월 | +1일 | 5 | 5 | 제60조 제2항 |
만6개월 | +1일 | 6 | 6 | 제60조 제2항 |
만7개월 | +1일 | 7 | 7 | 제60조 제2항 |
만8개월 | +1일 | 8 | 8 | 제60조 제2항 |
만9개월 | +1일 | 9 | 9 | 제60조 제2항 |
만10개월 | +1일 | 10 | 10 | 제60조 제2항 |
만11개월 | +1일 | 11 | 11 | 제60조 제2항 |
만1년 | +1일 | 15 | 15 | 제 60조 제1항 | 1년간 80% 출근 |
만2년 | +1일 | 15 | 15 | 제 60조 제1항 | 먄 1년 + 1일 근무 시 종전과 같음 (1년1일 = 26일, 2년1일  = 41일, 3년1일 = 57일)
|
만3년 | +1일 | 16 | 16 | 제 60조 제1항 |
1. [21.4] 고용노동부 연차휴가권 해석 변경 전 (1년 근무 시 = 26일)
- 계약직 등 "만 1년 근로제공에 따른 연차휴가발생" 에 관하여 종전 고용노동부는 아래 링크와 같이 26일로 해석
(고용노동부) 1년 계약직 연차휴가권 = 26일
2. [21.10] 대법원 연차휴가 해석 (1년 근무 시 = 11일)
- 최근 대법원은 만 1년 근무 후 퇴직한 자의 연차휴가는 11일로 판단
1년간 80%의 출근율 외 *비법정요건인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날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 필요하다 판단.
(*형평의 개념을 원용하여 1년근속자 과다발생을 해석으로 제한)
(대법원) 1년 계약직 연차휴가권 = 11일
3. [21.12.] 변경 요지
- 이에 기존 행정해석을 다음표 및 아래와 같이 변경
- 변경 전후 도표 -
- 변경 적용 도표 -
- 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 발생, 종전 해석상 1개월 만근 후 퇴직 시 1일의 미사용보상을 지급하였어야 하나,
변경 해석은 다음날 재직을 추가로 요함에 따라 1개월 재직시 연차휴가 미사용보상 미발생.
- 마찬가지로 2년 계약직의 경우 종전 해석상 최대 41일 (26+15=41) 의 연차휴가권이 발생하나, 변경해석에 따르면 26일로 축소.
+ 다음날 재직하여야 변경전과 같이 발생
(1년 = 11일, 2년 =26일, 3년 = 41일)
- 변경 적용 도표2 -
- 연차발생요건기간 이후 다음날 재직 시 종전과 동일하게 발생
(1년1일 = 26일, 2년1일  = 41일, 3년1일 = 5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