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차휴가 행정해석 변경 - 1년 11일 (2021.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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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1.4] 고용노동부 연차휴가권 해석 변경 전 (1년 근무 시 = 26일)

- 계약직 등 "만 1년 근로제공에 따른 연차휴가발생" 에 관하여 종전 고용노동부는 아래 링크와 같이 26일로 해석

(고용노동부) 1년 계약직 연차휴가권 = 26일


2. [21.10] 대법원 연차휴가 해석 (1년 근무 시 = 11일)

- 최근 대법원은 만 1년 근무 후 퇴직한 자의 연차휴가는 11일로 판단 

   1년간 80%의 출근율 외 *비법정요건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날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 필요하다 판단.

   (*형평의 개념을 원용하여 1년근속자 과다발생을 해석으로 제한)

(대법원) 1년 계약직 연차휴가권 = 11일


3. [21.12.] 변경 요지

- 이에 기존 행정해석을 다음표 및 아래와 같이 변경

- 변경 전후 도표 -


구분변경전변경후
만 1년 (365일) 근무 후 퇴직자의 연차휴가권 발생일수26일11일
★종전과 달리 366일자 재직 필요★ 


- 변경 적용 도표 -

- 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 발생, 종전 해석상 1개월 만근 후 퇴직 시 1일의 미사용보상을 지급하였어야 하나,

  변경 해석은 다음날 재직을 추가로 요함에 따라 1개월 재직시 연차휴가 미사용보상 미발생.

- 마찬가지로 2년 계약직의 경우 종전 해석상 최대 41일 (26+15=41) 의 연차휴가권이 발생하나, 변경해석에 따르면 26일로 축소.

근무기간변경전변경후적용법규비고
만1개월10제60조 제2항1년미만1월만근
만2개월21제60조 제2항
만3개월32제60조 제2항
만4개월43제60조 제2항
만5개월54제60조 제2항
만6개월65제60조 제2항
만7개월76제60조 제2항
만8개월87제60조 제2항
만9개월98제60조 제2항
만10개월109제60조 제2항
만11개월1110제60조 제2항
만1년1511제 60조 제1항1년간 80% 출근
+ 다음날 재직하여야 변경전과 같이 발생
(1년 = 11일, 2년 =26일, 3년 = 41일)
만2년1515제 60조 제1항
만3년1615제 60조 제1항


- 변경 적용 도표2 -

- 연차발생요건기간 이후 다음날 재직 시 종전과 동일하게 발생

근무기간변경전변경후적용법규비고
만1개월+1일11제60조 제2항1년미만1월 만근
만2개월+1일22제60조 제2항
만3개월+1일33제60조 제2항
만4개월+1일44제60조 제2항
만5개월+1일55제60조 제2항
만6개월+1일66제60조 제2항
만7개월+1일77제60조 제2항
만8개월+1일88제60조 제2항
만9개월+1일99제60조 제2항
만10개월+1일1010제60조 제2항
만11개월+1일1111제60조 제2항
만1년+1일1515제 60조 제1항1년간 80% 출근
만2년+1일1515제 60조 제1항먄 1년 + 1일 근무 시 종전과 같음
(1년1일 = 26일, 2년1일  = 41일, 3년1일 = 57일)
만3년+1일1616제 6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