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알기쉬운 휴게시설 설치 AtoZ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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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자료 목차 -

  1. 휴게시설 설치 안내
  2. 누가 설치하나요?
  3. 어떻게 설치하나요?
  4.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5. 참고자료

- 휴게시설 설치의무 -

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제1항에 따라 2022년 8월 18일부터는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의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상시근로자 수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 건설업은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장

- 상시근로자 수(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10명 이상으로 한국표준직업분류상의 7개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 ①전화상담원, ②돌봄서비스 종사원, ③텔레마케터, ④배달원, ⑤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⑥아파트 경비원, ⑦건물 경비원


- 휴게시설 설치 기준 -

1. 크기

- 면적 ▶ 6제곱미터 이상 

  (*공동시설의 경우 사업장수 합산면적, ex. 2개사업의 공동휴게시설은 12제곱미터 이상)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면적이 최소 기준, ex. 20 제곱미터로 협의시 해당기준이 최소기준)

- 높이 ▶ 2.1m이상


2. 위치

- 왕복 이동시간 휴게시간의 20% 이하, 화재 폭발, 유해물질, 분진 및 소음 노출과 분리된 장소에 설치

  (*다만 이동시간 제외 휴게시간 부여 시 위법하지 않음)

  (**50분 휴게시 이동시간 상한 10분) 


3. 온도, 습도, 조명

- 18º C ~ 23º C 유지를 위한 냉난방 기능 구비

- 50%~55% 습도 유지 기능 구비

- 100Lux~200Lux 조명조절 기능 구비

- 창문, 환풍기, 공조시스템 구비


4. 비품 구비 및 관리

- 의자, 식수, 휴게시설 담당자 지정


5. 목적외 사용금지

- 흡연실, 비품창고 휴게시설 불인정

- 회의실, 교육실, 상담실은 사용시간 명확한 구분으로 인정


※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