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23년도 근로감독 종합계획」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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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괄임금 오남용〕상반기에 역대 최초로 기획감독 실시 및 하반기에도 추가적인 기획감독 추진

 - 모든 근로감독에서 근로시간 운영실태 집중 점검

 

2. 〔임금체불〕조선업 사내 하청업체 등 임금체불 취약 분야에 대해서 「체불 근절 기획감독」 실시

 - 임금체불 신고사건이 접수되었을 때, 피해 정도가 크거나 고의적인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해 즉시 근로감독 착수

 

3. 〔부당노동행위〕언론제보 등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의심되는 사업장을 인지한 경우 선제적으로 직권조사 실시 및 적극적인 기획감독 추진

→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

 

4. 〔직장내 괴롭힘〕보건IT 등 취약업종에 대한 집중 컨설팅 +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노동법 교육 등 지원 강화

 - 직장내 괴롭힘 미조사 등 반복 위반 사업장 즉시 과태료, 지역 중소금융업 등 조직문화가 폐쇄적인 분야 기획감독 추진 등 불법행위 엄단

 

5. 〔불공정 채용〕건설현장 등 불공정 채용 취약분야에 대해 상.하반기 집중 점검 실시 

→ 입직채용단계부터 공정 기틀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