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개요
□ (목적)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를 지원
□ (수행주체) 고용노동부(고용센터)
□ (지원대상) 정년을 운영하고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아래 중 하나의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① 정년을 1년 이상 연장(정년연장)
② 정년 폐지(정년폐지)
③ 정년에 도달한 자를 1년 이상 계속고용(또는 6개월 이내 재고용)하는 제도를 둘 것(재고용)
* 60세 이상인 피보험자수가 전체 피보험자수의 30% 이하인 사업주만 지원
□ (지원 수준 및 기간) 계속 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月 30만원) 최대 2년간 지원
*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및 최대 30명 한도 지원(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명)
□ (신청방법)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 기업서비스 ➝ 고용창출장려금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메뉴에서 신청
□ (지원체계)
계속고용제도 도입 (취업규칙·단체협약 명시) | ➡ | 취업규칙 변경신고 | ➡ | 지원금 신청(분기 익월) (정년도래자 발생) | ➡ | 검토 및 지급 |
사업주 | | 사업주 ⇨ 지방노동관서 | | 사업주 ⇨ 고용센터 | | 고용센터 |
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개요
□ (목적)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를 지원
□ (수행주체) 고용노동부(고용센터)
□ (지원대상) 정년을 운영하고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아래 중 하나의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① 정년을 1년 이상 연장(정년연장)
② 정년 폐지(정년폐지)
③ 정년에 도달한 자를 1년 이상 계속고용(또는 6개월 이내 재고용)하는 제도를 둘 것(재고용)
* 60세 이상인 피보험자수가 전체 피보험자수의 30% 이하인 사업주만 지원
□ (지원 수준 및 기간) 계속 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月 30만원) 최대 2년간 지원
*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및 최대 30명 한도 지원(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명)
□ (신청방법)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 기업서비스 ➝ 고용창출장려금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메뉴에서 신청
□ (지원체계)
계속고용제도 도입
(취업규칙·단체협약 명시)
➡
취업규칙 변경신고
➡
지원금 신청(분기 익월)
(정년도래자 발생)
➡
검토 및 지급
사업주
사업주 ⇨
지방노동관서
사업주 ⇨ 고용센터
고용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