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의 기간제 근로계약자에 대한 26일의 연차휴가권 발생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해석은 대법원 판단(제60조 제1항 적용배제) 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링크 : 1년 계약직 연차휴가권 = 11일
21. 10. 14. 대법원은 위 고용노동부의 해석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1년 계약직 및 만1년 근무후 퇴직자에 대하여 11일의 연차휴가권이 발생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연차휴가청구권은 전년도 1년간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
⒤ 법의 개정이유 (1년미만 근속자가 사용한 휴가권의 차년도 휴가권 차감규정 삭제)는 다음해 연차가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
⒤ 형평의 원칙 및 최대근속 25일 한도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반함
다만, 1년을 초과하여 근속한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26일 발생이 효력을 잃은 것은 아님을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아래 및 첨부와 같이 만 1년 계약직 (또는 1년 근속 후 퇴직자) 에 대하여 26일(11+15) 연차휴가권 발생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전년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연차휴가 발생
* 연차휴가는 전년도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다음 해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함
○ ’17.11.28.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법 제60조제3항이 삭제되어 최초 1년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입사일로부터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일수가 확대되었음
- (개정 전) 법 제60조제3항의 공제규정에 따라 제2항에 따른 휴가(최대 11일)를 포함하여 최대 15일 사용
- (개정 후) 법 제60조제3항이 삭제되어 제2항에 따른 휴가(최대 11일)와 제1항에 따른 휴가(15일)를 별도로 계산하여 최대 26일 사용
○ 따라서, 개정법 시행(’18.5.29.) 이후 1년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최대 26일분의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함
1년 계약직 등 운용 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과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깊은 관리가 필요합니다.

※ 1년의 기간제 근로계약자에 대한 26일의 연차휴가권 발생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해석은 대법원 판단(제60조 제1항 적용배제) 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링크 : 1년 계약직 연차휴가권 = 11일
21. 10. 14. 대법원은 위 고용노동부의 해석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1년 계약직 및 만1년 근무후 퇴직자에 대하여 11일의 연차휴가권이 발생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연차휴가청구권은 전년도 1년간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
⒤ 법의 개정이유 (1년미만 근속자가 사용한 휴가권의 차년도 휴가권 차감규정 삭제)는 다음해 연차가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
⒤ 형평의 원칙 및 최대근속 25일 한도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반함
다만, 1년을 초과하여 근속한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26일 발생이 효력을 잃은 것은 아님을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아래 및 첨부와 같이 만 1년 계약직 (또는 1년 근속 후 퇴직자) 에 대하여 26일(11+15) 연차휴가권 발생을 재확인하였습니다.
1년 계약직 등 운용 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과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깊은 관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