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노동절 근로기준법 적용 지침 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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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가 표기된 내용은 노무법인 진솔 추가 기술 사항입니다.


1. 검토 배경

○ 그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

○ 노동의 가치와 존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새로이 하고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전부 개정하여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고, 법률의 제명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음(2025.11.11.)

- 이와 함께 노동의 가치를 전 국민이 함께 기념하기 위해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개정(2026.4.9.)하여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2026.4.30.)하여 관공서 공휴일 지정 및 대체공휴일 적용되었음

○ 이에 따라 노동절과 관련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공휴일에 관한 법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취지와 내용을 반영하고, 개정 법령에 따른 노동절에 대한 법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본 지침을 마련함

* (기존 지침) 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 지침(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6, 2007.11.13.)

2. 관련 해석

1) 노동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됨 (※초단시간 근로자도 적용대상)

○ 노동절은 모든 노동자를 위한 것으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됨

- 근로기준법상 휴일 규정(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 감시․단속적 노동자 등(근로기준법 제63조)*, 초단시간 노동자(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게도 적용됨 

* 농림, 축산, 수산업 종사자, 관리 감독업무 및 기밀 취급자 →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특정일을 기념하여 휴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로 보장(근기 01254-6550, 1991.5.9., 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6, 2007.11.13.)

**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의 날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따라서,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이 근로계약 기간 내에 있는 경우 유급휴일이 보장되어야 할 것임(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9.10.)

2) 노동절은 유급휴일임

○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이므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함

- 해당일에 근로 제공이 없더라도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소정 임금(100%)을 지급하여야 함

* 노동절(舊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주휴일과 같이 법정휴일이므로 해당일에 근로 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함(근로기준과-2116, ‘04.4.29.)

3)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은 노동절 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함 (※감시단속 근로자도 적용대상) 

○ 노동절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적용을 받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①유급휴일수당 + ②휴일근로수당 + ③가산수당)

☞ ①유급휴일수당 100%+②휴일근로수당 100%+③가산수당(8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50% 이상, 8시간 초과: 통상임금의 100% 이상)

* 근로자의 날은 주휴일과 같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휴일이므로 해당일에 근로 제공을 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다14089 판결)

4)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은 노동절에 대해 휴일 대체 가능

○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급휴일이면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도 해당함

-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의 적용을 받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음

* 휴일대체 시, 노동절은 소정근로일이 되고, 대체된 날은 유급휴일이 됨

5) 근로기준법 제57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은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 제57조의 적용을 받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에 따라 노동절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음

- 다만, ‘유급휴가’로 보상해야 할 부분은 연장․야간․휴일에 근로한 시간과 그에 대한 가산시간까지 포함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같은 법 제56조의 야간․휴일․연장근로에 대하여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근로자의 날을 제외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의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음(임금근로시간정책팀-2363, 2007.7.13.)

6) 노동절이 다른 공휴일 등과 겹쳐 대체공휴일이 되는 경우 적용 방법 (※토일, 다른 공휴일 중복 시 다음 비공휴일 대체휴일)

○ 「공휴일에 관한 법률」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노동절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함

- 이에 따라 노동절의 대체공휴일 역시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임

○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이 적용되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노동절의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수당(소정임금 100%)을 지급하여야 함

- 노동절의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유급휴일수당(소정임금 100%)과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이 적용되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노동절의 대체공휴일 역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휴일 대체가 가능함

7) 5인 미만 사업장, 감시·단속적 노동자 등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 제외 노동자의 적용 방법

○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됨

-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제63조 적용 제외 노동자가 노동절에 근로 제공을 하지 않고 쉬더라도 유급휴일수당(소정임금 100%)을 지급하여야 함

☞ ▴예) 1일 7시간(휴게 1시간 제외) 근무자 : 7시간분의 임금 지급

      ▴예) 1일 2시간(휴게시간 제외) 근무자 : 2시간분의 임금 지급

       * (참고) 24시간 격일제 근무자는 근무일 다음의 휴무일(비번일)은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주어지는 것이므로, 격일제 근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통상 하루의 소정 임금은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의 소정임금으로 함(임금근로시간정책팀-3961, 2006.12.27.) → 예) 24시간 격일제 근무자 :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12시간분의 임금 지급

○ 노동절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에 따른 임금(100%)을 추가 지급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가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감시·단속적 노동자 등 제63조 적용 제외 노동자의 경우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음

○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관한 규정(제55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종전과 같이 휴일대체를 할 수 없고, 보상휴가제 및 대체공휴일은 적용되지 않음

3. 행정 사항

○ 이 지침은 2026.5.15. 시행되며, 이 지침과 배치되는 기존의 지침 및 행정해석은 이 지침 시행과 동시에 폐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