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특수형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개시 2021.07.01.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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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부터 특수형태 근로자의 고용보험 의무화, 법정 특수형태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신고 필요

①보험설계사, ②신용카드회원모집인, ③대출모집인, ④학습지강사, ⑤교육교구 방문강사, ⑥택배기사, ⑦대여제품방문점검원, ⑧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⑨방문판매원,

⑩화물차주, ⑪건설기계조종사, ⑫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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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특고 고용보험 적용 방안… ………………………… 2

1. 적용… ……………………………………………… 2

2. 보험료 부과 · 징수… ……………………………… 9

3.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16

Ⅱ. 직종별 고용보험 신고… …………………………… 18

Ⅲ. 특고 산재보험 달라지는 내용… …………………… 26

Ⅳ. 관할센터 안내………………………………………… 29

◇ 붙임1.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전자신고 방법………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