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20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계속
코로나19 지속으로 고용상황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취업 여건을 개선하고 실업자 고용촉진 지원 강화 필요
○ 고용 여력이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2차 추경 중견기업 포함) 사업주에
대해 신규 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고용을 유도하여
실업자의 고용촉진을 지원
➡ 이를 위해 한시적으로 고용촉진장려금의
①지원대상 확대 ②지원요건 완화 ③지원수준 상향을 통해
취업 촉진을 지원 (이하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이라 함)
20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가이드(2차 추경 반영).pdf
코로나19 지속으로 고용상황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취업 여건을 개선하고 실업자 고용촉진 지원 강화 필요
○ 고용 여력이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2차 추경 중견기업 포함) 사업주에
대해 신규 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고용을 유도하여
실업자의 고용촉진을 지원
➡ 이를 위해 한시적으로 고용촉진장려금의
①지원대상 확대 ②지원요건 완화 ③지원수준 상향을 통해
취업 촉진을 지원 (이하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이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