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매뉴얼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과 관련하여 아래 및 첨부와 같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매뉴얼을 발간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1.1.27) 이후 산업재해가 발생치 않도록 예방조치를 강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20113_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매뉴얼.pdf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과 관련하여 아래 및 첨부와 같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매뉴얼을 발간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1.1.27) 이후 산업재해가 발생치 않도록 예방조치를 강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