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부 자료 목차 -
- 휴게시설 설치 안내
- 누가 설치하나요?
- 어떻게 설치하나요?
-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 참고자료
- 휴게시설 설치의무 -
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제1항에 따라 2022년 8월 18일부터는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의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상시근로자 수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 건설업은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장 - 상시근로자 수(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10명 이상으로 한국표준직업분류상의 7개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 ①전화상담원, ②돌봄서비스 종사원, ③텔레마케터, ④배달원, ⑤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⑥아파트 경비원, ⑦건물 경비원 |
- 휴게시설 설치 기준 -
1. 크기
- 면적 ▶ 6제곱미터 이상
(*공동시설의 경우 사업장수 합산면적, ex. 2개사업의 공동휴게시설은 12제곱미터 이상)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면적이 최소 기준, ex. 20 제곱미터로 협의시 해당기준이 최소기준)
- 높이 ▶ 2.1m이상
2. 위치
- 왕복 이동시간 휴게시간의 20% 이하, 화재 폭발, 유해물질, 분진 및 소음 노출과 분리된 장소에 설치
(*다만 이동시간 제외 휴게시간 부여 시 위법하지 않음)
(**50분 휴게시 이동시간 상한 10분)
3. 온도, 습도, 조명
- 18º C ~ 23º C 유지를 위한 냉난방 기능 구비
- 50%~55% 습도 유지 기능 구비
- 100Lux~200Lux 조명조절 기능 구비
- 창문, 환풍기, 공조시스템 구비
4. 비품 구비 및 관리
- 의자, 식수, 휴게시설 담당자 지정
5. 목적외 사용금지
- 흡연실, 비품창고 휴게시설 불인정
- 회의실, 교육실, 상담실은 사용시간 명확한 구분으로 인정
※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첨부 자료 목차 -
- 휴게시설 설치의무 -
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제1항에 따라 2022년 8월 18일부터는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의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상시근로자 수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 건설업은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장
- 상시근로자 수(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10명 이상으로 한국표준직업분류상의 7개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 ①전화상담원, ②돌봄서비스 종사원, ③텔레마케터, ④배달원, ⑤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⑥아파트 경비원, ⑦건물 경비원
- 휴게시설 설치 기준 -
1. 크기
- 면적 ▶ 6제곱미터 이상
(*공동시설의 경우 사업장수 합산면적, ex. 2개사업의 공동휴게시설은 12제곱미터 이상)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면적이 최소 기준, ex. 20 제곱미터로 협의시 해당기준이 최소기준)
- 높이 ▶ 2.1m이상
2. 위치
- 왕복 이동시간 휴게시간의 20% 이하, 화재 폭발, 유해물질, 분진 및 소음 노출과 분리된 장소에 설치
(*다만 이동시간 제외 휴게시간 부여 시 위법하지 않음)
(**50분 휴게시 이동시간 상한 10분)
3. 온도, 습도, 조명
- 18º C ~ 23º C 유지를 위한 냉난방 기능 구비
- 50%~55% 습도 유지 기능 구비
- 100Lux~200Lux 조명조절 기능 구비
- 창문, 환풍기, 공조시스템 구비
4. 비품 구비 및 관리
- 의자, 식수, 휴게시설 담당자 지정
5. 목적외 사용금지
- 흡연실, 비품창고 휴게시설 불인정
- 회의실, 교육실, 상담실은 사용시간 명확한 구분으로 인정
※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