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1.11.19. 부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때 명세서를 함께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48조 개정)
- 30일 미만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는 일부 사항의 명시제외 대상이나, 지급필요 (건설현장 공수기재 가능)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① 사용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1. 성명
- 2.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3. 임금지급일
- 4. 근로일수
- 5. 총 근로시간수
- 6.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 7. 임금 총액
- 8.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 9. 제8호에 따른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사항
- 10.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②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6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
1.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2. 법 제6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 → 급여명세서 지급의무有 다만,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수 기재 생략 가능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2. 임금명세서 교부 방법 - ⒤ 직접교부 ⒤ 전자문서교부 (이메일, SMS, 카카오톡 등 효력인정)
- 전자문서법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작성 및 송수신된 문서는 효력이 인정
▣ 전자문서법해설서 (55p, 미래창조과학부-법무부)
Q. SMS, MMS등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메신저도 전자문서에 해당하는지요?
A. 예, 전자문서에 해당 합니다. 전자문서법은 전자문서를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 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모두 전자문서에 해당하게 됩니다
3.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경우, 아래와 같이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0조 관련)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만원) |
1차 | 2차 | 3차 이상 |
사.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1)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2) 임금명세서에 기재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교부한 경우 | 법 제116조 제2항제2호 | 30 20 | 50 30 | 100 50 |
4. 명세서 예시
5. Q n A (노동부)
1. 임금명세서에 사원번호나 생년월일을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
ㅇ ‘성명’만으로 근로자를 특정 가능 시, 기재 필요 없음
2. 모든 임금 구성항목에 대해 계산방법을 작성해야 하나요?
ㅇ 고정으로 지급되는 기본급이나 정액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에 대해서는 계산방법을 별도 작성 불요. (포괄OT 계산방법 기재 불요)
ㅇ 시급‧일급제이거나 연장근로수당과 같이 ‘근로일수나 총 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 한하여 계산방법을 작성하면 됩니다. 다만, 이 경우 계산방법에 근로일수, 총 근로시간 수,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 등을 포함하여 기재
3. 4대 보험료, 근로소득세 등도 계산방법을 기재해야 하나요?
ㅇ 공제내역의 계산방법은 기재 불요
4.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도 되나요?
ㅇ 카카오톡이나 문자 가능.
5.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임금의 계산방법이 나와 있는데, 매월 임금명세서에 계산방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나요?
ㅇ (취업규칙에 기재 여부 불문) 임금명세서에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작성 의무 O
6. 이메일로 임금명세서를 발송하는 경우 교부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발송만으로 교부 의무를 다하는 것인지, 수신을 확인해야 하는 것인지요?
ㅇ 사용자가 이메일로 임금명세서를 발송한 경우, ‘발송한 때’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메일이 반송처리되는 경우 등은 발송으로 보기 어려우니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7.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공통적인 계산방법을 임금명세서에 그대로 기재해도 되나요? 반드시 당월 근로시간 수 등 구체적인 수치를 적어야 하나요?
- 통상임금과 변동시간을 기재, 계산방법란에 공통적으로 기재하는 것도 가능 (※아래예시참조)
연장근로시간수 | 야간근로시간수 | 휴일근로시간수 | 통상시급 |
16시간 | 0 | 4 | 16,541원 |
구분 |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 |
연장근로수당 | 연장근로시간×통상시급×1.5 |
야간근로수당 | 야간근로시간×통상시급×0.5 |
휴일근로수당 | 휴일근로시간×통상시급×1.5 |
8.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있을 경우 실제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더라도 계산방법에 연장근로시간수를 기재해야 하나요?
- 추가적인 연장근로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고정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시간이 규정되어 있다면 해당 시간을 기재 의무 없음.
9. 월급제로 고정된 기본급을 받고 있으나, 해당 월에 정직, 감봉, 결근, 휴업 등으로 기본급 금액이 변동된 경우에도 별도 계산 방법을 기재해야 하는지?
- 정직, 감봉, 결근, 휴업 등으로 해당월의 기본급 금액이 달라지게 된 경우, '출근일수 시간 등에 따라 구성항목별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계산방법 기재 필요
10. 해당 월에 연장 근로를 하였으나, 연장근로수당 대신 보상휴가로 대체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아도 되는지?
- 보상휴가를 부여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별도의 계산방법을 기재 X
11. 해당 월에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으나, 보상휴가 미사용 수당이 지급된 경우 계산방법에 연장근로시간수를 기재해야 하는지?
- 연장근로 수당 계산기초 시간 기재 필요
12. 건설현장의 경우 공수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임금 계산방법을 어떻게 기재하나요?
-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임금명세서에 연장근로 시간 대신 공수를 기재하는 것도 가능
6. 사업장 지도지침상 주요 내용 (고용노동부 21.11.24.)
1. 임금명세서 미교부 적발 시 즉시과태료 대상인지
- 진정사건 및 근로감독 적발 시, 시정기간 부여 (25일 이내) 미시정 시 과태료 대상 (단, 전산시스템 개발 등 필요로 시간기간이상 필요시 개선계획서 제출로 연장가능)
2.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금의 일부만 지급하는 경우에도 명세서 교부 의무 존부 및 교부 방법
- 일부만 지급한 경우, 지급예정금액과 실제금액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함
1. 2021.11.19. 부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때 명세서를 함께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48조 개정)
- 30일 미만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는 일부 사항의 명시제외 대상이나, 지급필요 (건설현장 공수기재 가능)
2. 임금명세서 교부 방법 - ⒤ 직접교부 ⒤ 전자문서교부 (이메일, SMS, 카카오톡 등 효력인정)
- 전자문서법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작성 및 송수신된 문서는 효력이 인정
▣ 전자문서법해설서 (55p, 미래창조과학부-법무부)
3.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경우, 아래와 같이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0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사.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1)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2) 임금명세서에 기재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교부한 경우
법 제116조
제2항제2호
30
20
50
30
100
50
4. 명세서 예시
5. Q n A (노동부)
1. 임금명세서에 사원번호나 생년월일을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
ㅇ ‘성명’만으로 근로자를 특정 가능 시, 기재 필요 없음
2. 모든 임금 구성항목에 대해 계산방법을 작성해야 하나요?
ㅇ 고정으로 지급되는 기본급이나 정액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에 대해서는 계산방법을 별도 작성 불요. (포괄OT 계산방법 기재 불요)
ㅇ 시급‧일급제이거나 연장근로수당과 같이 ‘근로일수나 총 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 한하여 계산방법을 작성하면 됩니다. 다만, 이 경우 계산방법에 근로일수, 총 근로시간 수,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 등을 포함하여 기재
3. 4대 보험료, 근로소득세 등도 계산방법을 기재해야 하나요?
ㅇ 공제내역의 계산방법은 기재 불요
4.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도 되나요?
ㅇ 카카오톡이나 문자 가능.
5.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임금의 계산방법이 나와 있는데, 매월 임금명세서에 계산방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나요?
ㅇ (취업규칙에 기재 여부 불문) 임금명세서에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작성 의무 O
6. 이메일로 임금명세서를 발송하는 경우 교부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발송만으로 교부 의무를 다하는 것인지, 수신을 확인해야 하는 것인지요?
ㅇ 사용자가 이메일로 임금명세서를 발송한 경우, ‘발송한 때’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메일이 반송처리되는 경우 등은 발송으로 보기 어려우니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7.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공통적인 계산방법을 임금명세서에 그대로 기재해도 되나요? 반드시 당월 근로시간 수 등 구체적인 수치를 적어야 하나요?
- 통상임금과 변동시간을 기재, 계산방법란에 공통적으로 기재하는 것도 가능 (※아래예시참조)
연장근로시간수
야간근로시간수
휴일근로시간수
통상시급
16시간
0
4
16,541원
구분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
연장근로수당
연장근로시간×통상시급×1.5
야간근로수당
야간근로시간×통상시급×0.5
휴일근로수당
휴일근로시간×통상시급×1.5
8.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있을 경우 실제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더라도 계산방법에 연장근로시간수를 기재해야 하나요?
- 추가적인 연장근로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고정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시간이 규정되어 있다면 해당 시간을 기재 의무 없음.
9. 월급제로 고정된 기본급을 받고 있으나, 해당 월에 정직, 감봉, 결근, 휴업 등으로 기본급 금액이 변동된 경우에도 별도 계산 방법을 기재해야 하는지?
- 정직, 감봉, 결근, 휴업 등으로 해당월의 기본급 금액이 달라지게 된 경우, '출근일수 시간 등에 따라 구성항목별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계산방법 기재 필요
10. 해당 월에 연장 근로를 하였으나, 연장근로수당 대신 보상휴가로 대체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아도 되는지?
- 보상휴가를 부여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별도의 계산방법을 기재 X
11. 해당 월에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으나, 보상휴가 미사용 수당이 지급된 경우 계산방법에 연장근로시간수를 기재해야 하는지?
- 연장근로 수당 계산기초 시간 기재 필요
12. 건설현장의 경우 공수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임금 계산방법을 어떻게 기재하나요?
-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임금명세서에 연장근로 시간 대신 공수를 기재하는 것도 가능
6. 사업장 지도지침상 주요 내용 (고용노동부 21.11.24.)
1. 임금명세서 미교부 적발 시 즉시과태료 대상인지
- 진정사건 및 근로감독 적발 시, 시정기간 부여 (25일 이내) 미시정 시 과태료 대상 (단, 전산시스템 개발 등 필요로 시간기간이상 필요시 개선계획서 제출로 연장가능)
2.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금의 일부만 지급하는 경우에도 명세서 교부 의무 존부 및 교부 방법
- 일부만 지급한 경우, 지급예정금액과 실제금액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