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중대재해
- 산업재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아래에 해당되는 재해를 말합니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의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 수립의무를 부여하며,
제대로 구축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치 않은 상황에서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에 관한 관리체계 구축에 관하여 시행령을 입법예고하였으며,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첨부와 같이 가이드를 배포하였습니다.
5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 (50인 이상 22.01.27.~ / 5~50인 24.01.27.~) 은 중대재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1. 중대재해
- 산업재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아래에 해당되는 재해를 말합니다.
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의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 수립의무를 부여하며,
제대로 구축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치 않은 상황에서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에 관한 관리체계 구축에 관하여 시행령을 입법예고하였으며,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첨부와 같이 가이드를 배포하였습니다.
5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 (50인 이상 22.01.27.~ / 5~50인 24.01.27.~) 은 중대재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