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제한(1주 12시간)에 대하여 재난, 돌발상황, 업무의 일시적 폭증 등의 사유로 법정 제한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일시적으로 인가하는 제도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근로시간 연장 신청 등) ① 법 제53조제4항 본문에서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이하 이 호에서 “재난등”이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거나 재난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인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갑작스런 시설ㆍ설비의 장애ㆍ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4.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거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 5.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소재ㆍ부품 생산설비의 연구개발 등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와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 신청서에 근로자의 동의서 사본 및 근로시간 연장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을 반려하거나 별지 제6호서식의 근로시간 연장 인가서 또는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문의 처리기간을 준수하지못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예상되는 처리기간을 알려주고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을 하는 경우,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특별한 사정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
[ 자료 목차 ]
Ⅰ. 제도의 의의 ··························································· 1
Ⅱ. 인가 또는 승인 요건 ··········································· 4
Ⅲ. 인가 또는 승인 사유 세부 판단 기준 ············ 5
1.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 ··························································· 5
2. 인명의 보호 및 안전의 확보 ··························································· 8
3. 기계고장 등 돌발상황 ····································································· 10
4. 업무의 대폭적인 증가 ····································································· 11
5.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개발 ········································· 14
Ⅳ. 인가 기간·시간 및 건강보호 조치 ················ 16
Ⅴ. 특별연장근로 업무처리 절차 ························· 18
Ⅵ. 다른 규정과의 관계 ········································· 20
<참고1> 특별연장근로 인가 또는 승인 신청서 ·························· 21
<참고2> 보완 요구 공문(예시) ························································ 22
<참고3> 특별연장근로 인가 또는 승인서 ···································· 23
<참고4> 휴게시간 또는 휴일 부여 명령서 ·································· 24
<참고5> 특별연장근로 근로자 동의서(예시) ································ 25
※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제한(1주 12시간)에 대하여 재난, 돌발상황, 업무의 일시적 폭증 등의 사유로 법정 제한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일시적으로 인가하는 제도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근로시간 연장 신청 등)
① 법 제53조제4항 본문에서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이하 이 호에서 “재난등”이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거나 재난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인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갑작스런 시설ㆍ설비의 장애ㆍ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4.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거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
5.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소재ㆍ부품 생산설비의 연구개발 등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와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 신청서에 근로자의 동의서 사본 및 근로시간 연장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을 반려하거나 별지 제6호서식의 근로시간 연장 인가서 또는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문의 처리기간을 준수하지못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예상되는 처리기간을 알려주고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을 하는 경우,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특별한 사정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 자료 목차 ]
Ⅰ. 제도의 의의 ··························································· 1
Ⅱ. 인가 또는 승인 요건 ··········································· 4
Ⅲ. 인가 또는 승인 사유 세부 판단 기준 ············ 5
1.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 ··························································· 5
2. 인명의 보호 및 안전의 확보 ··························································· 8
3. 기계고장 등 돌발상황 ····································································· 10
4. 업무의 대폭적인 증가 ····································································· 11
5.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개발 ········································· 14
Ⅳ. 인가 기간·시간 및 건강보호 조치 ················ 16
Ⅴ. 특별연장근로 업무처리 절차 ························· 18
Ⅵ. 다른 규정과의 관계 ········································· 20
<참고1> 특별연장근로 인가 또는 승인 신청서 ·························· 21
<참고2> 보완 요구 공문(예시) ························································ 22
<참고3> 특별연장근로 인가 또는 승인서 ···································· 23
<참고4> 휴게시간 또는 휴일 부여 명령서 ·································· 24
<참고5> 특별연장근로 근로자 동의서(예시) ································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