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협착증수술 산재신청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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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2023-02-15 14:12
근골격계 질환은 아래 법 시행령 별표와 노동부 고시에 따라, ① 종사기간 ②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 ③ 상병의 업무관련성 등을 기초하여 판단합니다.
질병 업무 인정 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상 대상 직종이 중량 작업을 요하는지 등 상병악화 요인과 10년간 요양급여 수급 내역, 진단서 등을 토대로 결정함에 이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재 수급 여부는 대상자의 연령, 직업, 진단내역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자료를 기초한 구체적인 상담이 바람직합니다.
-------------------------------------------------------------<법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고시기준>----------------------------------------------------------------
※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고용노동부 고시 2022-40호
2.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
가. 근골격계 질병의 정의 및 범위--------------------------------------------------
1) 근골격계 질병은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그 업무와 관련이 있는 근육, 인대, 힘줄, 추간판, 연골, 뼈 또는 이와 관련된 신경 및 혈관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어 통증이나 기능 저하가 초래되는 급성 또는 만성질환을 말한다.
2) 근골격계 질병은 팔(上肢), 다리(下肢) 및 허리 부분으로 구분한다.
가) "팔 부분(上肢)"은 목, 어깨, 등, 위팔, 아래팔, 팔꿈치, 손목, 손 및 손가락의 부위를 말하며, 대표적 질병으로는 경추염좌, 경추간판탈출증, 회전근개건염, 팔꿈치의 내(외)상과염, 수부의 건염 및 건초염, 수근관증후군 등이 있다.
나) "다리 부분(下肢)"은 둔부, 대퇴부, 무릎, 다리, 발목, 발 및 발가락의 부위를 말하며, 대표적 질병으로는 무릎의 반월상 연골손상, 슬개대퇴부 통증증후군, 발바닥의 근막염, 발과 발목의 건염 등이 있다.
다) "허리 부분"은 요추 및 주변의 조직을 지칭하며 대표적 질병으로는 요부염좌, 요추간판탈출증 등이 있다.
나. 가목 1)에 따른 근골격계 질병을 판단할 때에는 해당 질병에 대한 증상, 이학적 소견, 검사 소견, 진단명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다.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근골격계 질병------------------------------------
1)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한 작업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나타나는 근골격계 질병은 업무상 질병의 판단 절차에 따른다. 다만, 신체에 가해진 외력의 정도와 그에 따른 신체손상(골절, 인대손상, 연부조직 손상, 열상, 타박상 등)이 그 근로자의 직업력과 관계없이 사고로 발생한 것으로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사고의 판단 절차에 따른다.
2) 1)에서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란 업무수행 중에 통상의 동작 또는 다른 동작에 의해 관절 부위에 급격한 힘이 돌발적으로 가해져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급격한 힘이 돌발적으로 가해져 발생한 경우"를 판단할 때에는 신체부담업무에 따른 신체의 영향과 급격한 힘의 작용에 따른 신체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한다.
라. 업무관련성의 판단------------------------------------------------------------
1) 신체부담업무의 업무관련성을 판단할 때에는 신체부담정도, 직업력, 간헐적 작업 유무, 비고정작업 유무, 종사기간,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 1)의 신체부담정도는 재해조사 내용을 토대로 인간공학전문가, 산업위생전문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평가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와 함께 재해조사를 하여 판단한다.
3) 별표 1에 해당하는 상병, 직종, 근무기간, 유효기간을 충족할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Ⅱ. 재검토 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1년 6개월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질병 업무 인정 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상 대상 직종이 중량 작업을 요하는지 등 상병악화 요인과 10년간 요양급여 수급 내역, 진단서 등을 토대로 결정함에 이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재 수급 여부는 대상자의 연령, 직업, 진단내역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자료를 기초한 구체적인 상담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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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고시기준>----------------------------------------------------------------
※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고용노동부 고시 2022-40호
2.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
가. 근골격계 질병의 정의 및 범위--------------------------------------------------
1) 근골격계 질병은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그 업무와 관련이 있는 근육, 인대, 힘줄, 추간판, 연골, 뼈 또는 이와 관련된 신경 및 혈관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어 통증이나 기능 저하가 초래되는 급성 또는 만성질환을 말한다.
2) 근골격계 질병은 팔(上肢), 다리(下肢) 및 허리 부분으로 구분한다.
가) "팔 부분(上肢)"은 목, 어깨, 등, 위팔, 아래팔, 팔꿈치, 손목, 손 및 손가락의 부위를 말하며, 대표적 질병으로는 경추염좌, 경추간판탈출증, 회전근개건염, 팔꿈치의 내(외)상과염, 수부의 건염 및 건초염, 수근관증후군 등이 있다.
나) "다리 부분(下肢)"은 둔부, 대퇴부, 무릎, 다리, 발목, 발 및 발가락의 부위를 말하며, 대표적 질병으로는 무릎의 반월상 연골손상, 슬개대퇴부 통증증후군, 발바닥의 근막염, 발과 발목의 건염 등이 있다.
다) "허리 부분"은 요추 및 주변의 조직을 지칭하며 대표적 질병으로는 요부염좌, 요추간판탈출증 등이 있다.
나. 가목 1)에 따른 근골격계 질병을 판단할 때에는 해당 질병에 대한 증상, 이학적 소견, 검사 소견, 진단명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다.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근골격계 질병------------------------------------
1)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한 작업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나타나는 근골격계 질병은 업무상 질병의 판단 절차에 따른다. 다만, 신체에 가해진 외력의 정도와 그에 따른 신체손상(골절, 인대손상, 연부조직 손상, 열상, 타박상 등)이 그 근로자의 직업력과 관계없이 사고로 발생한 것으로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사고의 판단 절차에 따른다.
2) 1)에서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란 업무수행 중에 통상의 동작 또는 다른 동작에 의해 관절 부위에 급격한 힘이 돌발적으로 가해져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급격한 힘이 돌발적으로 가해져 발생한 경우"를 판단할 때에는 신체부담업무에 따른 신체의 영향과 급격한 힘의 작용에 따른 신체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한다.
라. 업무관련성의 판단------------------------------------------------------------
1) 신체부담업무의 업무관련성을 판단할 때에는 신체부담정도, 직업력, 간헐적 작업 유무, 비고정작업 유무, 종사기간,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 1)의 신체부담정도는 재해조사 내용을 토대로 인간공학전문가, 산업위생전문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평가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와 함께 재해조사를 하여 판단한다.
3) 별표 1에 해당하는 상병, 직종, 근무기간, 유효기간을 충족할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Ⅱ. 재검토 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1년 6개월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군청에서 기간제계약직으로 일하시던 아버지께서 갑작스레 응급수술을 받게되어 입원치료중 입니다
지금은 회복에 전념하고 있는데 일하던 곳에서 산재신청을 해보자고 연락온 상태입니다
2009년경 척추협착으로 인해 허리 신경이 눌려 자생한방병원 내원하여 약10개월간 탕약 및 침술치료를 받고 호전됨.
2013년 부터 현재까지 영월군청 산불진화대, 등산로 정비사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 일용직 근무자로 재직중이며,
2022년 부터 다리저림 증상이 심해져 인근 정형외과 내원하여 여러차례 견인치료, 진통소염제 처방을 받았으며
2023년 2월경 같은 의원에서 2~3회 신경주사 시술을 받은 다음날부터 허리통증, 다리저림이 심해지고 발열로 인해 제천 명지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이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응급수술(2023. 2.6)을 입원치료중에 있습니다
군청에서 산재신청을 해주겠다며 진단서등 관련 서류를 보내달라고 하는데요
업무상질병으로 공단 승인 받는게 어렵다기도 하고,
산재에 대한 지식이 많지않은 행정공무원에게 맡기는것도 염려가되어 해당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듣고자 상담요청드립니다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