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안녕하세요.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답변을 보면 "근로자와 사업주 간 체불 사실에 대한 진술에 이견이 없고, 객관적 자료에 의해서도 체불이 명확히 인정되는 경우에 발급가능합니다"라고 나와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노동지청에 출석하여 근로감독관에게 조사를 받았을 때, 체불 사실에 대해 인정을 하고 근로감독관이 산정한 체불임금 액수를 인정하였다면 진정인은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위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다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

또한 사업주가 조사과정에서 체불임금액을 인정하였으나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해당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논리로 발급이 거절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해당 서류를 발급 받는데에 사업주의 동의가 필수불가결한 요건이라면, 간이대지급금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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