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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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2024-02-28 15:38
1.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2. 임금체불 사건에서 체불금품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감독관의 결정에 따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사업주의 동의는 필요요건이 아닙니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7조의2(사건 유형별 조사 원칙)
④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대지급금 신청이 예상되는 금품체불 신고사건에 대하여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사건을 조사하여서는 아니되며, 통장입금내역ㆍ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시 신고된 임금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체불금품을 확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임금체불 사건에서 체불금품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감독관의 결정에 따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사업주의 동의는 필요요건이 아닙니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7조의2(사건 유형별 조사 원칙)
④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대지급금 신청이 예상되는 금품체불 신고사건에 대하여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사건을 조사하여서는 아니되며, 통장입금내역ㆍ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시 신고된 임금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체불금품을 확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답변을 보면 "근로자와 사업주 간 체불 사실에 대한 진술에 이견이 없고, 객관적 자료에 의해서도 체불이 명확히 인정되는 경우에 발급가능합니다"라고 나와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노동지청에 출석하여 근로감독관에게 조사를 받았을 때, 체불 사실에 대해 인정을 하고 근로감독관이 산정한 체불임금 액수를 인정하였다면 진정인은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위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다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
또한 사업주가 조사과정에서 체불임금액을 인정하였으나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해당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논리로 발급이 거절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해당 서류를 발급 받는데에 사업주의 동의가 필수불가결한 요건이라면, 간이대지급금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