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산신청 작업 때문에 문의 드릴께 있어서 글 남깁니다.

1. 퇴직금 적립

해년마나 기금이랑 지자체 사업비를 받아 운영하는 사업이 있는데 올해는 채용을 1월에 하지 못하여 2월과 4월에 채용인원이 있습니다.

1년근무를 해야 퇴직금 지급을 한다고 채용 계약서 내용에 있습니다. 퇴직급 지급이 안되는데 2월과 4월에 채용하는 인원에 대해 퇴직금을 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2. 퇴직금 지급

2월 4월에 채용한 인원에대해 계약기간이후 다시 근무 했을경우 퇴직금을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채용공고나 계약서에 내용엔  계약기간이 명시되어있고 해년마다 상실신고를 하고있습니다.


통화도 가능하니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61-363-7377 곡성군체육회 

010-2060-8827지도자 정광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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