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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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2024-03-30 16:31
1. 사업주는 근로자 퇴직 후 2주 이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미지급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 퇴사 후 2주 경과 후 관할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면 노동부에서 지급하도록 지도하도록 할 것이며 소액이라 즉시 지급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3. 진정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지역 노동청 민원실 또는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임금체불진정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2.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 퇴사 후 2주 경과 후 관할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면 노동부에서 지급하도록 지도하도록 할 것이며 소액이라 즉시 지급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3. 진정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지역 노동청 민원실 또는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임금체불진정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청소년이고 돈이필요해서 알바를 시작하긴했는데 3일동안일해서 최저시급으로 78880원을 받아야되는데 이번주안에 주신다해서 기다리고 제친구한테 소개시켜줘서 하는데 제친구가 그사장이 제가개싸가지없다하고 개쌍욕을 했다네요 그리고 버티다가 카톡했는데 차단까지하네요그래서 문자로 대충신고한다니깐 전화해서 제학교 아니깐 뭔짓을 할라나봅니다 제가 문자로 못하겠다한거는 잘못하긴했는데 이거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