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후 계약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약사로 근무하고 있고 약국 특성상 세후 계약으로 (net제) 일 해왔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급여: 세후 600만원 이런식으로 적혀있습니다. 세금에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기재한 부분은 없구요. 


상황을 요약하자면 

제가 23년에 a약국(1-4월) b약국(5-10월)에서
세후계약으로 일하였고 중도환급금(차감징수세액)
못받고 나왔습니다. 

추후에 c약국(여기도 세후계약) 11월부터 일하였고 연말정산때 a와 b약국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하여 연말정산을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220만원정도를 뱉어내야 했습니다. c약국 국장님은
저보고 a와 b에서 퇴사할때 미리 차감징수세액에 찍혀있는 마이너스 금액을 받고나왔어야 한다. 그래서 24년 2월달 월급에서 220만원을 원천징수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전계약과 다를게 무엇인지..)


문제는 제가 c약국을 24년 3월 31일자로 퇴사했는데
퇴사할때 원천징수영수증과 차감징구세액 환급을 요청하니
이제와서 말을 바꾸면서 세후계약은 약국 귀속이므로 차감징수세액(-192만원 찍힘) 줄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국세청에 따로 알아봐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국장 말대로 세후계약이라 약국귀속이라고 한다면 

23년 연말정산시 발생한 추징금에 대해서도 약국귀속으로 약국에서 내줬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추징금이 발생할 경우는 (23년분 연말정산) 뱉어내야할 금액을 근로자에게 부담시키고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엔 약국귀속이라면서 못준다고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차감징수세액을 못받고 나온것에 대해 임금체불로 진정 민원 넣어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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