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주탄력근로제 위반 여부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공항에서 보안업무를 3조 2교대로 근무중인 직원입니다

근무형태는

주주야야비휴로 2주 탄력근로제 시행중입니다

주간 실근로시간은 8시간(09:00~18:00)

야간 실근로시간는 10시간(18:00~09:00)

<패턴>

1)주주야야비휴주(주 실제근로시간 : 44시간)

2)주야야비휴주주(주 실제근로시간 : 44시간)

3)야야비휴주주야(주 실제근로시간 : 46시간)

4)야비휴주주야야(주 실제근로시간 : 46시간)

5)비휴주주야야비(주 실제근로시간 : 36시간)

6)휴주주야야비휴(주 실제근로시간 : 36시간)

최근 행정해석이 바뀌어서 주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연장근로라고 알고 있습니다. 

대근을 들어가게 되면 

주간대근은 8시간 연장 / 야간대근은 10시간 연장이 발생하게 됩니다. 2주 탄력근로제더라도 주 최대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하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1,2번 주에 야간대근과 3,4번 주는 주간대근 야간대근을 들어갈수 있는건가요?

회사에 문의했는데 2주 평균 52시간만 안넘으면 문제가 없다고 답변이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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