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주탄력근로제 위반 여부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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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2024-06-03 20:12
1. 제시하신 사례는 2주단위가 아닌 탄력근로제로 추정됩니다. (2주단위로 반복되기는 하나, 2주간 평균값은 40시간을 초과함)
2. 탄력근로제는 주간 40시간의 제한의 예외로 합의기간 내 "평균" 40시간을 준수하면 되는 제도 입니다.
3. 예를 들어 2주단위 탄력근로제 아래에서, 1주차 48시간, 2주차 36시간을 근로하였다면 평균 40시간을 준수하였으므로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은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1주차 48시간, 2주차 36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모두 연장근로로 할증대상에 해당합니다.
3. 어떠한 행정해석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곘으나, 현재 법개정사항은 없이나 해석 변경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아가, 탄력부여된 소정근로 외 주간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하면 안되는 것은 변동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4. 현재 제시하신 사례의 소정근로시간의 분배를 어떻게 하셨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하지는 아니하나, 특정주에 할당된 소정근로시간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 아님)
초과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면 법위반은 발생치 아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6주단위 탄력근로제를 가정한다면 아래와 같이 적법하게 운영 가능합니다.
1) 40시간 (소정) 4시간 (연장) -------
2) 40시간 (소정) 4시간 (연장) |
3) 44시간 (소정) 2시간 (연장) | ← 단위기간 (6주) 소정근로시간의 평균값은 40시간이므로 법위반 없음.
4) 44시간 (소정) 2시간 (연장) | ← 연장근로는 6주간 합계 12시간이며, 특정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법위반 없음.
5) 36시간 (소정) |
6) 36시간 (소정) ------------------
2. 탄력근로제는 주간 40시간의 제한의 예외로 합의기간 내 "평균" 40시간을 준수하면 되는 제도 입니다.
3. 예를 들어 2주단위 탄력근로제 아래에서, 1주차 48시간, 2주차 36시간을 근로하였다면 평균 40시간을 준수하였으므로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은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1주차 48시간, 2주차 36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모두 연장근로로 할증대상에 해당합니다.
3. 어떠한 행정해석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곘으나, 현재 법개정사항은 없이나 해석 변경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아가, 탄력부여된 소정근로 외 주간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하면 안되는 것은 변동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4. 현재 제시하신 사례의 소정근로시간의 분배를 어떻게 하셨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하지는 아니하나, 특정주에 할당된 소정근로시간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 아님)
초과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면 법위반은 발생치 아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6주단위 탄력근로제를 가정한다면 아래와 같이 적법하게 운영 가능합니다.
1) 40시간 (소정) 4시간 (연장) -------
2) 40시간 (소정) 4시간 (연장) |
3) 44시간 (소정) 2시간 (연장) | ← 단위기간 (6주) 소정근로시간의 평균값은 40시간이므로 법위반 없음.
4) 44시간 (소정) 2시간 (연장) | ← 연장근로는 6주간 합계 12시간이며, 특정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법위반 없음.
5) 36시간 (소정) |
6) 36시간 (소정) ------------------
관리자2024-06-03 20:16
위 스케줄과 같다면 아래와 같이 주당 추가 근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1) 1,2주차 - 8시간 추가 근무 가능 (소정근로합계 52h)
2) 3,4주차 - 10시간 추가 근무 가능 (소정근로합계 56h)
3) 5,6주차 - 12시간 추가 근무 가능 (소정근로합계 48h)
결과적으로 단위기간 내 평균 52시간이 넘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는 회사의 설명이 위법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 1,2주차 - 8시간 추가 근무 가능 (소정근로합계 52h)
2) 3,4주차 - 10시간 추가 근무 가능 (소정근로합계 56h)
3) 5,6주차 - 12시간 추가 근무 가능 (소정근로합계 48h)
결과적으로 단위기간 내 평균 52시간이 넘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는 회사의 설명이 위법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항에서 보안업무를 3조 2교대로 근무중인 직원입니다
근무형태는
주주야야비휴로 2주 탄력근로제 시행중입니다
주간 실근로시간은 8시간(09:00~18:00)
야간 실근로시간는 10시간(18:00~09:00)
<패턴>
1)주주야야비휴주(주 실제근로시간 : 44시간)
2)주야야비휴주주(주 실제근로시간 : 44시간)
3)야야비휴주주야(주 실제근로시간 : 46시간)
4)야비휴주주야야(주 실제근로시간 : 46시간)
5)비휴주주야야비(주 실제근로시간 : 36시간)
6)휴주주야야비휴(주 실제근로시간 : 36시간)
최근 행정해석이 바뀌어서 주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연장근로라고 알고 있습니다.
대근을 들어가게 되면
주간대근은 8시간 연장 / 야간대근은 10시간 연장이 발생하게 됩니다. 2주 탄력근로제더라도 주 최대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하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1,2번 주에 야간대근과 3,4번 주는 주간대근 야간대근을 들어갈수 있는건가요?
회사에 문의했는데 2주 평균 52시간만 안넘으면 문제가 없다고 답변이 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