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1
관리자2024-06-04 22:50
1. 우선 심혈관질환(뇌경색)의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 산업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과로여부(주52시간 이상 근무), 기존 병력여부, 연령 등을 면밀히 살피시어 노무사 등 상담을 받아보심을 권장드립니다.
2.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구직이 가능함을 전제로 합니다. 일반적 경미한 상병의 경우, 사업장에 질병 등으로 휴직을 신청하였으나 이를 허가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뇌경색 등으로 요양중이신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대상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장에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를 문의하시거나, 휴직 신청 등에 관하여 신청한 이력이 있는지 협조 부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필요서류는 사업장에 개인상병으로 인하여 휴직을 신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확인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내용이 참고가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https://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79517
뇌경새 산재 관련 아래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860453
과로여부(주52시간 이상 근무), 기존 병력여부, 연령 등을 면밀히 살피시어 노무사 등 상담을 받아보심을 권장드립니다.
2.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구직이 가능함을 전제로 합니다. 일반적 경미한 상병의 경우, 사업장에 질병 등으로 휴직을 신청하였으나 이를 허가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뇌경색 등으로 요양중이신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대상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장에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를 문의하시거나, 휴직 신청 등에 관하여 신청한 이력이 있는지 협조 부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필요서류는 사업장에 개인상병으로 인하여 휴직을 신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확인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내용이 참고가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https://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79517
뇌경새 산재 관련 아래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860453
안녕하세요
여쭤볼게있어서 연락드렸어요
저희 아빠께서 3월 18일 월요일에 전북대대학병원에서
뇌경색 진단을 받으셨구요..
3월 25일 월요일에 온고을재활의학과병원으로 전원을
가셔 열심히 재활치료중이십니다
직장에서 일어난 사고가 아니고 주일에 자택에서 일어난
사고라 산재처리는 해당이 안되네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있다면 필요로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