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계약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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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2024-06-19 11:37
1. 사실관계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① 22년 6월말 - 이직 제안 (지인 - 정규직 안내)
② 22년 7월경 - 입사 (채용담당 인사팀장 - 3개월간 수습 기간 , 1년 계약직 및 정규직 전환조건부)
③ 23년 6월경 - 24년 정규직 전환 예정 안내 (인사팀장)
④ 최근 - 경영악화에 따른 기간제 갱신 안내
2. 현재 24년 6월말부 기간만료 처분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상황으로 추정됩니다.
3. 위 예상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의 방향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라 사료됩니다. 다만,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퇴직전 확보하시는 사전 준비 및 방문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0) 근로계약서, 회사내규 등 자료 사전 확보
1) 위 이직제안자와 최초이직 당시 정규직 안내 통화녹취
2) 채용당시 지원공고 내역 채증
3) 24년 정규직 전환 예정이라는 통화 녹취
4) 기타 정규직으로 전환될 기대권을 가지고 있다는 근거자료
① 22년 6월말 - 이직 제안 (지인 - 정규직 안내)
② 22년 7월경 - 입사 (채용담당 인사팀장 - 3개월간 수습 기간 , 1년 계약직 및 정규직 전환조건부)
③ 23년 6월경 - 24년 정규직 전환 예정 안내 (인사팀장)
④ 최근 - 경영악화에 따른 기간제 갱신 안내
2. 현재 24년 6월말부 기간만료 처분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상황으로 추정됩니다.
3. 위 예상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의 방향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라 사료됩니다. 다만,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퇴직전 확보하시는 사전 준비 및 방문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0) 근로계약서, 회사내규 등 자료 사전 확보
1) 위 이직제안자와 최초이직 당시 정규직 안내 통화녹취
2) 채용당시 지원공고 내역 채증
3) 24년 정규직 전환 예정이라는 통화 녹취
4) 기타 정규직으로 전환될 기대권을 가지고 있다는 근거자료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당한 계약 만료로 상담을 신청합니다.
저는 전 직장에서 22년 6월24일에 퇴사했고 현 직장은 22년 6월27일 입사를 했습니다.
22년 6월까지 육아휴직 기간이었고 7월1일자로 복직예정이었는데 22년 6월 말경에 동일 계열
추천한 직원은 타 회사이지만 동일 지역에서 근무를 하게 되어 친분은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저는 전직에서는 정규직으로 있었기 때문에 비 정규직은 생각하지도 못했고 추천자에게 근무조건도
확인했고 추천자도 당연히 정규직이니 잡코리아에서 지원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면접 시 인사 팀장이 전 직장에서는 몇 개월 수습했느냐고 물어봐서 3개월 수습했다고 했으며
인사팀장은 1년만 비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그 이후에는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하였습니다.
2년 비 정규직이라고 전혀 말한적 없었고 다른 직원들에게도 전혀 비정규직이라는 말을 들은적이 없습니다.
근무기간에도 팀장이나 직원들도 1년만 기다리면 정규직 될 것이고 열심히 근무하라고 했습니다.
계약 1년 만기되는 시점인 23년 6월에 다시 인사팀장과 연락했고 비 정규직 1년이 되어가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냐고 했으며 그 당시에도 비 정규직은 2년 까지는 가능하다고 하면서 24년에
정규직 전환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관련 시장이 축소되면서 본사 정책이 변경되어 22년 이후에 입사한 담당 업무자들은 정규직이
전 직장이 정규직이었는데 이직하는 회사가 비 정규직 2년이라고 하면 누가 이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상담메일 보냅니다.
저와 함께 입사한 직원도 동일한 상황이며 그 동료는 인사팀장과 통화한 통화내역도 가지고 있으니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