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계약 종료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당한 계약 만료로 상담을 신청합니다. 

 

 

저는 전 직장에서 22년 6월24일에 퇴사했고 현 직장은 22년 6월27일 입사를 했습니다.

 

22년 6월까지 육아휴직 기간이었고 7월1일자로 복직예정이었는데 22년 6월 말경에 동일 계열

 

추천한 직원은 타 회사이지만 동일 지역에서 근무를 하게 되어 친분은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저는 전직에서는 정규직으로 있었기 때문에 비 정규직은 생각하지도 못했고 추천자에게 근무조건도 

확인했고 추천자도 당연히 정규직이니 잡코리아에서 지원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면접 시 인사 팀장이 전 직장에서는 몇 개월 수습했느냐고 물어봐서 3개월 수습했다고 했으며

인사팀장은 1년만 비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그 이후에는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하였습니다. 

 

2년 비 정규직이라고 전혀 말한적 없었고 다른 직원들에게도 전혀 비정규직이라는 말을 들은적이 없습니다. 

 

근무기간에도 팀장이나 직원들도 1년만 기다리면 정규직 될 것이고 열심히 근무하라고 했습니다.

 

계약 1년 만기되는 시점인 23년 6월에 다시 인사팀장과 연락했고 비 정규직 1년이 되어가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냐고 했으며 그 당시에도 비 정규직은 2년 까지는 가능하다고 하면서 24년에 

정규직 전환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관련 시장이 축소되면서 본사 정책이 변경되어 22년 이후에 입사한 담당 업무자들은 정규직이

 

 

전 직장이 정규직이었는데 이직하는 회사가 비 정규직 2년이라고 하면 누가 이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상담메일 보냅니다. 

 

저와 함께 입사한 직원도 동일한 상황이며 그 동료는 인사팀장과 통화한 통화내역도 가지고 있으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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