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반려 후 무단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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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2024-08-05 11:12
1. 민법상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계약은 계약해지의 통고 (사직통보)를 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2.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해지 통고를 기점으로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 (임금계산기간) 후 일기를 경과함으로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
3. 살피건대, 7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지통고로 보아, 다음 임금계산기간인 8월이 종료 되는 시기인 8월말일자 이후인 9월 1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결과적으로 8월 30일까지 근무 후 비출근은 무단결근이 아닌 적법하게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발생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2.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해지 통고를 기점으로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 (임금계산기간) 후 일기를 경과함으로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
3. 살피건대, 7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지통고로 보아, 다음 임금계산기간인 8월이 종료 되는 시기인 8월말일자 이후인 9월 1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결과적으로 8월 30일까지 근무 후 비출근은 무단결근이 아닌 적법하게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발생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서 7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만두겠다는 의사(7월 17일)를 표시하고 사직서 기안을 올렸지만 2번(7월25일, 7월 29일) 2번이나 사직서가 반려 되었습니다.
사직서는 8월 30일 까지만 근무하겠다고 명시를 하였고요.
엊그제 8월 30일까지 근무하겠다고 명시적으로 연락을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8월 30일 까지 근무하고 무단으로 결근 할경우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