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 41조에 따라 근로자의 성명 등 근로자의 정보에 관한 "근로자명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과태료 대상이기는 하나,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즉시 적발이 아닌 시정명령을 7일이내 보완 시 과태료 처분에서 제외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0조(근로자 명부의 기재사항)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명부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1. 성명
- 2. 성(性)별
- 3. 생년월일
- 4. 주소
- 5. 이력(履歷)
- 6. 종사하는 업무의 종류
- 7. 고용 또는 고용갱신 연월일,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그 밖의 고용에 관한 사항
- 8. 해고,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연월일과 사유
-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 명부에 적을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정하여야 한다.
제11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별근로관계법 위반사항 조치기준 <별표 3>
제41조 근로자명부 미비치 ▶ ○ 시정기간 7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 41조에 따라 근로자의 성명 등 근로자의 정보에 관한 "근로자명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과태료 대상이기는 하나,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즉시 적발이 아닌 시정명령을 7일이내 보완 시 과태료 처분에서 제외됩니다.